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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암호화폐(Cryptocurrency)란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대시 등이 바로 암호화폐에 속하죠. 실제 돈과 가치가 연동되는 전자화폐나 가상화폐와는 달리 암호화폐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 따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암호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장부에 디지털 통화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복제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별도의 블록으로 만들어 기존 장부에 체인 형태로 연결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강력한 보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성사된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
가상화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역시 실물 없이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결제 수단입니다. 다만 발행 주체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기업이며, 발행 기업의 서비스 내에서만 통용된다는 점에서 전자화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A 쇼핑몰의 쿠폰을 B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와 달리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 내에서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에는 게임 머니, 인터넷 쿠폰, 모바일 쿠폰, 싸이월드 도토리 등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발행 규모는 발행 주체인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암호화폐라는 단어와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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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전자화폐(Electronic Currency)란 실물이 아닌 정보 형태로 전자기기에 저장된 돈을 말합니다. 온라인 결제수단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간혹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라는 단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전자화폐는 디지털화폐 중에서도 발행 주체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전자화폐를 발행한 금융회사가 현금이나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의 교환을 보장합니다. 전자화폐에 내 계좌를 연결해두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 1만 원으로 실제 1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으며, 현금을 네이버페이로 충전해두거나 네이버페이를 다시 계좌로 송금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
NFT(대체 불가능 토큰)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란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코드를 부여해 다른 복제품과 차별성을 갖는 토큰을 말합니다. 주로 예술품, 게임 아이템 등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수단이 됩니다. 복제가 불가능한 진품임을 보증하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인셈이죠. NFT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블록체인 주소를 삽입할 수 있는 형태면 어떤 것이든 NFT로 제작 가능하며, 디지털 파일을 NFT로 만드는 것을 ‘민팅’이라 합니다. NFT의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똑같은 코인이 2,000만 개가량 발행되는 암호화폐와는 달리 NFT는 각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 값이 있어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며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최근 가장 주목받는 디지털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발행 주체가 없는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그 성격에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실시간으로 큰 가격변동이 이뤄지는 반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이며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의 거래 내역은 모두 블록에 기록되므로 탈세나 자금세탁 등 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도난 및 분실의 우려도 적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종이화폐를 발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