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한 오즈기업의 하루

"탈세도 하고 사람도 때렸다고요?"

오즈기업의 탈세 장부를 찾아낸 직원들은 세금 추징을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오즈식품에 간 동주(임시완)는 이사에게 "듣기로는 탈세도 하시고, 사람도 때리느라 바쁘셨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금 내셔야죠. 다 끝난 줄 알았습니까?!"라며 동주는 증거인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오즈식품이 피큐시공에게 리베이트받은 것까지 모두 합쳐 세금 추징액을 이야기합니다. 오즈 이사는 내부고발자인 직원을 죽게 내버려둔 장본인으로 내부고발자 폭행은 물론, 폭행의 충격으로 심장마비에 걸린 직원을 모르쇠한 것까지 전하면서 "점주들에게 올 고소고발과 검찰 조사까지 다 대비하시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기업 내 폭행, 폭언 등 갑질은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국민인원위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폭행, 폭언 등의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상사의 폭행·폭언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직까지 사실입니다. 문제 제기한다고 해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직장 내 본인의 지위를 활용해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야심 가득한 직장인의 위기

"성공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요?"

본청의 청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 (손현주)은 겉으로는 결점이 없는 듯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리도 눈 감는 인물입니다. 인태준은 감찰과 과장인 아들에게 “서울청이 무능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 사라진 장부, 너희들이 먼저 찾아줘야겠다”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정황도 포착 되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업무방해입니다. 선배가 비리를 저지른다면,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유불급, 욕심은 적당히!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나 상대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는 현행 형법상 일본 형법을 계수한 것인데, 일본은 1864년 개정 프랑스 형법을 계수하면서 새롭게 ‘방해’나 ‘위력’이라는 개념을 창설하는 등 구성요건의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혁적인 문제와 더불어 본죄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연혁적인 특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일을 안 하는 게 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조직의 일원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 다. 하지만 트레이서 조세5국 오영(박용우) 과장은 일을 안하는 게 일인 인물입니다. 한때는 조세국 에이스라 불릴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인물이었는데요. 지금은 승진을 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일을 안하는 월급 루팡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들은 해내 면서 지내고 있어 고용은 유지되고 있답니다. 오영 과장은 왜 월급 루팡이 되었을까요? 월급 루팡으로 계속 고용 유지가 가능할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의 의무를 다해주세요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는 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인사노무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중에 '근무(직무) 태만'과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각, 조퇴, 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업무실적 저조,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근로자가 직무태만의 행태를 보일 경우 최후 징계수단으로 해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시말서제출, 감봉, 정직, 해고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처음부터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