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즉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이 되었다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이상 근로 및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대상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대상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는 특수고용종사자 직종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신청가능!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①퇴사일 기준 18개월 내(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②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 ③퇴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④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잠깐!
-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 비자발적 사유는 임금체불, 사업장의 휴업&도산&폐업,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아닌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이직은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IT직종 프리랜서라도 일하다가 다쳤다면,
바로 산재보험 신청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종사자인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도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란?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정보기술분야 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N잡을 발굴해 보세요!
N잡러 상당수는 본인의 취미를 프리랜서 직업으로 연결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직업으로 삼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면 여가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나 전국 각지의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훈련비의 최소 45%에서 최대 85%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ㆍ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ㆍ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합니다.
또한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역시 특별훈련수당 제외하고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급 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 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합니다.
N잡러 청년들 주목!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입니다.
이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 구직자 또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데요. 재직자의 경우 약 3주 내외로 최대 40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며, 채용예정자는 5개월 이내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개별 산업현장의 특화된 훈련 수요대응을 위해 NCS 적용 비율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며 채용예정자 훈련은 70% 이상, 재직자 훈련은 40% 이상 청년층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훈련비(실비)를 지원합니다.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기존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 해도 계좌 잔액이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인프라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공동훈련센터에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이 지원됩니다.
*산업별 협·단체와 공동훈련센터가 1:1 매칭된 사업단 9개소 선정 (2021년 1월 기준)
산업 분야 | 사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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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협·단체* |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 ||
1 | 정보기술 |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 한국소프트웨어기술훈련원 |
2 | 관광·레져 | 한국MICE협회 |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
3 | 스마트제조 | 한국산업지능화협회 | 아주대학교 |
4 | 스마트공장 |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계ISC)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
5 | 디자인·문화콘텐츠 |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ISC) | 홍익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
6 | 금형, 금속가공 등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뿌리ISC) | 한국산업기술협회 |
7 | 자동차 | 한국자동차연구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8 | 정보통신 | 한국인공지능협회 | 폴리텍 정수캠퍼스 |
9 | 정보기술 |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 한국IT교육재단 |
* 산업별 협·단체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공동훈련센터 △산업·업종별 관련 기업 △산업별 인자위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훈련과정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산업형 공동훈련센터는 산업별 협·단체에서 실시한 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별 협·단체와 협업하고 △기업과 협약체결 △교육훈련실시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