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인 상사가 말합니다

“니가 가라, 제주도”

사내 연애를 시작한 진하경 과장과 이시우 특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시우 특보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로 인한 가정사 그리고 비혼주의까지 얽히며 갈등에 휘말립니다. 때 마침 태풍이 올라올 시기가 되자 총괄팀원 중 한 명을 제주 태풍센터로 파견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오죠. 진하경 과장은 이시우 특보에게 “니가 가라, 제주 태풍 센터.”라고 명령합니다. “진심이냐”고 묻는 이시우 특보에게 “공적인 업무를 쉽게 결정하진 않아”라고 답하죠. “그 말은 이미 결정을 내렸단 뜻이네요”라는 의미심장한 이시우의 말에 “응, 너만 괜찮다면.”이라고 대답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발령을 받았나요?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서나 출장지로의 발령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어길 시 원래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시키며 발령지 불복종에 대한 보복성 처사로 느껴 지기도 하죠. 근로자의 업무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소이동 및 업무변경, 업무배치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 없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의 변동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민원 24에 인터넷 민원을 신청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다 다친 그대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제주 태풍 센터로 내려간 이시우 특보는 점점 북상하는 태풍에 업무에 집중합니다. 정확한 태풍 경로 예측을 하기 위해선 존데를 띄워 관측하기로 하죠. 존데는 전파를 이용한 기상 관측 기계의 하나로 대기 상층의 기상 상태나 대기 중의 자외선 등을 관측해 작은 무선 송신기로 지상에 송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기 위해선 존데 안에 가스를 채워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이시우 특보는 눈에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쓰러지게됩니다. 서울에 있던 진하경 과장은 이 사실을 알고 펑펑 울며 제주도로 급히 내려오죠. 위급한 상황을 넘겼지만 이시우 특보의 아버지는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먹이며 보상을 요구합니다.

업무 중 다쳤어도 걱정 마세요!

업무를 하다 상처를 입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인데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잘나가는 여성 과장은 비혼주의자?

“결혼하지 마, 아까워”

이시우 특보와 또다시 사내 연애를 시작한 진하경 과장은 이시우 특보가 비혼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진하경 과장의 결혼을 말리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특히 기상청 입사 시절 7급 동기들 중 수석이자 차기 과장감이던 오 주임님이 결혼과 두 번의 육아휴직을 겪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고 진하경 과장은 많은 생각을 하죠. 육아와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에 지친 오 주임님이 끝내 실수하게 됩니다. 오 주임님이 진하경 과장에게 “과장님은 결혼하지 마요”라며 말하는 장면은 여성의 회사 생활에서 결혼과 육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빠, 육아 휴직 다녀오세요!

여성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떼래야 뗄 수 없던 관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아빠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죠.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최근엔 아빠 육아 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육아휴직 중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율도 5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 육아 휴직이 아닌, 아빠 육아 휴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