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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1의 장애인 고용현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으며, 전 부문에서 중증· 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하여 0.03%p 하락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작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난 결과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하여, 3%에도 못 미쳤던 작년 고용률(2.62%) 대비 큰 폭의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으로 인해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만 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22년도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년 말 장애인 고용현황>

구분사업체수상시 근로자수고용 의무인원장애인 고용인원2중증 장애인(비율,%)여성 장애인(비율,%)고용률(%)’20년말 대비증감률(%p)의무고용률(%)
증감 인원(명)
30,4788,674,826259,072268,66366,304(31.9)55,057(26.5)3.107,837▲0.02-
정부부문공무원317931,36831,82927,6183,950(16.7)5,986(25.3)2.97348▼0.033.4
비공무원305401,93313,51423,4187,711(45.5)6,929(40.9)5.832,188▲0.293.4
공공기관764586,80119,56222,1793,708(20.0)4,588(24.8)3.782,164▲0.263.4
민간기업29,0926,754,724194,167195,44850,935(34.3)37,554(25.3)2.893,137▼0.0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총 30,478곳
- 의무고용 사업체는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 신고
2. 장애인 고용인원은 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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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에서 꿈과 미래를

키워보세요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강소기업」 1만 6655개소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4만 7309개소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등 7가지 결격사유1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선정했습니다.

<강소기업 결격사유 기준>
①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 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30인 미만),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6,599개소(39.6%), 21∼50인이하 기업이 6,354개소(38.2%) 순으로 많고, 200인 초과 기업은 508개소(3.1%)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 381개소(62.3%), 도·소매업 2,168개소(13.0%), 정보통신업 1,745개소(10.5%)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6,400개소(38.4%), 서울 3,194개소(19.2%) 등 수도권에 57.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22년 선정된 강소기업 중 3년(’19∼’21년) 연속으로 선정된 기업이 6,544개소, 2년 연속(’20∼’21년) 선정된 기업이 9,296개소나 되고,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기업, 대전시의 매출의탑, 경남형청년친화기업, 월드클래스플러스가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2022년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워크넷을 통해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연계하여 기업 홍보2를 지원하고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및 각종 선정 시 우대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수준을 반영하여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고, 지난 연말에 총 1,214개소의 기업을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기업정보를 잘 알지 못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친화적 매체를 통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 2012년부터 선정했으며 2020년 1만 5658개소, 2021년 1만 5962개소 선정
2. 네이버에서 기업을 검색할 때 기업정보에 강소기업 인증 현황 제공

강소기업 지원 내용

구분지원사업지원 내용사업 개요연락처(누리집)
취업
지원
•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테마벌 채용관)• 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테마별 채용관을 통해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www.work.go.kr)
기업
홍보
•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 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누리집에 등재청년워크넷 강소기업
(www.work.go.kr/jobyoung/smallGiants)
•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네이버를 통한 인증현황 제공
• 청년워크넷-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한 기업 홍보
•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인증현황 제공
• 청년워크넷-강소기업 선정기업에서 기업정보 제공
네이버, 청년워크넷
재정
금융
우대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신용보증기금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 시 우대• 우선 지원 (최대 10억원, 연리 1.5%)•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누리집(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KB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강소기업에 한하여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구간별로 10% 추가 할인)KB증권
(www.kbsec.com)
• NH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강소기업에 한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NH투자증권
(www.nhqv.com)
• 현대차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강소기업에 한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현대차증권
(www.hmsec.com)
선정
선발
우대
•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일학습병행 블로그
(https://blog.naver.com/run-learn)
• 중소기업청년 직무체험프로그램 기업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체험 기업 사전 발굴
누리집(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www.work.go.kr/experi)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가점(5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선정 시 우대
*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누리집(고용보험)
(www.ei.go.kr)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가중치 부여
•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1천만원 추가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클린사업장조성지원 누리집
(https://clean.kosha.or.kr)
•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우선 참여•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세무
조사
제외
우대
• 정기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 고용비율 계산시 강소기업은 가중치(2배)부여•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국세청 누리집(지원내용)
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신청)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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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은 새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에 새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1로 선정했고, 신임 이정식 장관도 지난 5월 11일 취임식에서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22년 상반기 집중 점검 기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
➊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속도감 있게 추진
➋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
➌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600개 이상 사업장 점검(‘21년 하반기 대비 30.7%↑)
➍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 병행하고 점검 결과 피드백을 통해 노사의 공정채용 확산 노력뒷받침

➊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2를 바로잡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6.~5.27.) 자율개선 지도<1,800개 사업장> → (5.30.~6.10.) 집중 신고기간 운영 → (6.13.~6.30.) 현장 지도 • 점검 <600개 사업장>
* 일정과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➋ 현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개선을 장려합니다.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이전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에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발송하고, 카드뉴스 게재, 안내문 제공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담회,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랍니다.

➌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30% 늘어난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 시 과태료, 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예>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도 120개3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채용절차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4’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➍ 현장 점검이 공정 채용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법 위반 여부 점검을 넘어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법 개정 및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 공정채용 문화의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5도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요 위반 유형, 우수․미흡 사례, 시사점 등을 현장․중앙에서 노사와 공유하여 노사의 자율 개선과 공정 채용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며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채용법」으로의 개정과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온․오프라인 신고센터6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국정과제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2. 주요 점검 항목 :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3.현장 점검 사업장 수 : (’21년 하반기) 459개 → 600개 이상, 30.7%↑
4.건설현장 120개소는 전체 점검 사업장(600개)의 20%를 차지하며, ‘21.하반기 건설현장 점검 규모(71개소) 대비 69.0% 증가
5.정부 합동 “건설현장 신고센터” : 044-201-4112 / con112@korea.kr
6.(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마당 >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오프라인)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전화 등을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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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12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111억 원, 70만 명)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 1차 추경 집행 잔액<1,000억원>을 활용하여 10만 명 추가 지원 예정(지원규모) 1인당 100만 원
(지원규모) 1인당 100만 원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 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 지급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1,500억 원, 7.5만 명)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1인당 2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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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1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