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나?"

해방될 대상은 모르는 법

대형 카드회사 디자인팀의 계약직으로 일하는 셋째 염미정은 팀장의 지속적인 폭언을 견디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업을 해가면 노골적으로 “쯧” 소리를 내며 과도한 수정을 요구하는 건 기본이죠. “디자인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급기야는 염미정의 옷을 지적하며 “그런 바지는 어디서 사? 언제 샀냐고 물어봐야 하나? 바지 끝단이 무거운 여자 간만이라. 보기에도 답답하지 않아?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없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염미정은 사내 동호회 ‘해방클럽’을 두고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클럽이냐?”고 비아냥거리는 과장에게 “지겨운 인간들한테서요”라며 묵직한 한 방을 날리기도 합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견디기 힘든 대우를 받나요?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해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그 또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심사 앞두고 사내 스캔들 누명?!

"껄끄러우니까 너 나가"

계약직으로 입사한 염미정은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업무 능력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도 희망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염미정이 정규직이 될 거라고 믿고 있던 그때, 그를 미워하던 팀장이 사내 불륜 상대의 이름을 ‘염미정’으로 등록해 놓은 것이 드러납니다. 팀장이 염미정을 미워한다는 걸 아는 회사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죠. 불륜 상대를 진작 알고 있던 염미정은 그녀에게 치욕적인 말을 듣고 서로 폭행하며 싸우기까지 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감사가 이뤄졌지만, 정작 불륜녀와 팀장은 불륜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결국 염미정은 “정규직 심사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며 심사에서 탈락하고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비정규직으로 불리한 차별을 당했나요?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 시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5월부터 전국 350개의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차일단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했고 그 결과 198개 사업장의 개선이행을 이끌었습니다. 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용차별에 대해 문의나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근 시간은 수수께끼?

카페에서 야근하면 주 52시간이 넘나요?

드라마 초반, 세 남매의 엄마는 염미정에게 구 씨에게 전해줄 음식을 쥐여주며 “아빠는 아침 7시부터 일할 건데, 구 씨는 9시까지 와도 된다 그래. 그냥 9시까지 오라고 하지 말고”라는 아리송한 말로 출근 시간을 말합니다. 눈치 빠른 구 씨는 7시에 출근하죠. 한편, 팀장에게 가져간 디자인 시안을 수정해야 하는 염미정은 야근을 자주 하는데요. 견디기 힘든 마음이 들 때면 업무를 싸 들고 근처 카페로 가죠.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외로움을 참으며 행복한 상상을 하는 염미정의 야근은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주 52시간씩 일 하고 있나요?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시간을 의미하죠.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는 반면 사기 진작이나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회식은 인정되지 않죠. 지금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서 주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