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한층 개선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선보입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2023년도부터는 국민취업제도의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먼저 Ⅰ유형 참여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던 구직촉진수당이 확대됩니다. 기본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더불어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3회 이내 취업시 50만 원을 지급하던 조기취업성공수당도 확대됩니다. 2023년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4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이 도입됩니다. 이제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2023년부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2년 230만원 미만이었던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되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개별 기업에게 필요한 훈련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기업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고,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받아야 했습니다.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중소기업의 든든한 훈련 지원 파트너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운영됩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언제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 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3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