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제도를 개편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기업, 정부 각각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며, 그간 기업적립금액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집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전 3개월 내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초
* 취업애로청년이란?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을 위해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 1~2개월의 단기 프로그램만 운영했던 것과는 다르게 2023년부터는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도입합니다.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됩니다.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 원(참여수당 250만 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구직의욕을 알아볼 수 있는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입니다. 상담자의 재량 점수 10점까지 합쳐 30점 만점 중에 21점 이상을 획득하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스스로 체크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