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 과제로 추진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핵심요약,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자율점검 기간(2022.12.29.~2023.1.31.)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즉시 개정에 착수(3월)합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점검 및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2월 개정안 발의).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합니다. 특히,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용제재·정부지원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1분기).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 제도도 도입합니다.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지원합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점검하고(1만 개소),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에는 위험 공정 개선을 집중 지원합니다(4,820억 원). 또한 ‘위험성 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합니다.
1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간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또한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성 있게 정비합니다.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보급사업(신규 250억원)을 시행하여 안전보건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는 등 6월 중 「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노조 중심, 이동성 제약 및 격차 발생으로 이중구조가 심화돼 있습니다.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임금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하여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월까지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합니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타 업종을 선정하고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도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조선업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하고,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TF(17개소)도 지속 운영합니다. 금년부터 「기업·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여 기업·구직자의 채용·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합니다.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6만 명으로 늘립니다. 이외에도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5개소) 및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설치(+15개소, 20→35개소)해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도 강화합니다.
고용허가제 20년 만에 개편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하면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외국인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합니다.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합니다(1→2만명). 니트 방지를 위해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1~2개월→5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을 신설합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만 8세→만 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합니다. 사회적 논의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2022년 3천 명→2023년 8.3천 명)을 대폭 늘려 지원합니다.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설립제한 규제(예: 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 등)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비율도 상향(0.6→0.8%)합니다. 출퇴근비용 지원대상 확대(3.9천 명→15천 명) 등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정수준 이상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해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충분한 일자리 탐색 기회를 보장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조기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지급)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합니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범정부 「일자리TF(고용부·기재부 차관 공동주관)」를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을 총괄 점검하며,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aln)을 즉시 가동합니다.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대비한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단기 일자리 지원 축소 및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