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일자리 구하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들 주목!

2021년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벌써 시행 2년째를 맞습니다. 1995년 도입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 장기구 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은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렇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 소득지원: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최대 300만 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원)

적극적인 시행으로 지난해 42만 명을 지원

지난 해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이 보다 탄탄하게 구축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50.9만 명의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약 2 42.3만 명의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참여자는 34.1만 명으로, 이 중 청년은 21.1만명(61.9%), 여성은 18.9만명 (55.4%)이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21년, 노동연구원 조사 / *Ⅰ유형 요건심사형 참여자의 65.5%가 ‘만족한다’고 응답) 특히, 참여비중이 높은 청년층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확대됩니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년(본예산 기준 59만명)과 유사한 수준인 총 60만 명을 지원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Ⅰ유형 40만→50만 명), 청년(청년특례 10만→17만 명)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 강화!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2022년부터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할 경우 50만 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참여자의 취업유인 제고를 위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종전의 취업성공수당* 구조에서, 보다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2022.1.1.부터 새로 도입합니다. <'22.上 경제정책방향>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Ⅱ유형 특정계층 대상: 취업 후 6개월·12개월 근속 시 각 50만 원,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총 150만 원)/

- 취업알선 강화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22년 상반기 고용센터 내에 ‘취업알선 전담팀’(인천·구미 2개소)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부산 등)을 시범운영하고, 전 지방관서 확대 적용을 추진합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하고, 월 2회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필수 제공합니다.

- 구직의사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제도로서 참여 초기부터 참여자의 구직의욕 확인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대면상담(1·4회차 지정일) 등을 통해 취업지원 단계별로 구직의사를 지속 확인합니다. 또한 디지털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 등을 위한 인공지능(AI) 모의면접*(’21년, 31개 센터 도입: 인성·역량·외국어면접 유형별 연습 등), 채용지원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참여자의 구직노력 의무 등 관련 교육동영상 의무 수강 등

- 취업연계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2년 신설),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의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에 청년 1인당 月80만원, 年최대 960만원 ** 국민취업지원 참여자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자로 6개월 이상 고용 시 月60만원, 年최대 720만원

▶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2022년부터 구직의지·역량 등 구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참여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표준안*을 마련·보급하여 상담사의 업무수행을 체계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역량이 낮은 구직자(A·B유형): 구직기술 향상(집단상담 등) 의무화,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역량이 높은 구직자(C·D유형): 면접클리닉, 알선 등 우선제공 등 상담사 개입·지원 확대
* 업무 중요도·비중, 수행방식 및 수행주기, 반복성 등 고려 → 상담사가 취업지원 과정에서 자기 점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업무 및 절차 마련

▶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취업역량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합니다. 참여자에게 일경험 입사 전(前)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등 모의 지원 등 구직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기본 직무 소양의 숙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 참여자 과제 부여 등을 통해 밀착관리·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운영기관도 대폭 확대해,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상별 모집·발굴 강화

서비스 내실화 노력과 함께,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접점 확대 및 콘텐츠를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취업이룸)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상담, 비대면 상담채널 확대(관계부처 협업) 등 적극적인 모집·발굴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부터 새롭게 스타트!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 원,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 • 지원 규모: 14만 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2022년에 더 힘내봅시다! 여러분의 도약을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 사업적용기간이 1년이상 일 것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보다 증가할 것
월평균 고령자 수: 1년 넘게 재직중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지원금 신청분기에 신규 채용하여 1년 초과 근로계약한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지원 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 방법:

- 분기별 신청으로 해당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www.ei.go.kr)에 신청
- 제출서류 (지원금신청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신규입사자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 문의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

이제는 신중년 전성시대! 고용노동부는 신중년에게 적합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중년의 멋진 인생2막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등 대상자별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