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합니다!

고용안정과 노무관리 측면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전체 특고·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을 공고화하고 재취업 유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월 보수 230→260만 원 미만, 지원대상 +17.5만 명)합니다. 또한 고용안정·노무관리 측면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보험 가입한 전체 특고·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22> 1조 466억 원 → <’23> 1조 764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을 공고화하고 재취업 유인을 강화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22> 1인당 50만 원 → <’23>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 (조기재취업수당)   <’22>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 <’23>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수당의 50%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   <’22> 1조 4,965억 원 → <’23> 1조 2,255억 원

(플랫폼종사자)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대응해 플랫폼종사자의 일터개선 및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 :   <’22> 19억 원 → <’23> 20억 원
◦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   <’23> 160억 원(16만 명)

일하는 부모
실질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를 확대하고, 3+3 육아휴직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가사서비스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을 제고해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가능케할 계획입니다.

(육아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확대, 3+3 육아휴직제 본격 시행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2> 417억 원(0.8만 명) → <’23> 937억 원(1.8만 명)
◦ 육아휴직급여 :   <’22> 1조 5,807억 원(12.8만 명) → <’23> 1조 6,964억 원(13.2만 명)

(가사서비스) 사회보험료 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 제고 → 체계적 품질관리 가능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2> 17억 원(5천 명) → <’23> 53억 원(1.3만 명)
◦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23> 14억 원

타겟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등을 제공하고, 구직단념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 참여를 통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로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서비스를 제공,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23> 86억 원(3만 명)
◦ 청년도전지원 :   <’22> 76억 원 → <’23> 408억 원

(일경험 개편)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질적 고도화 추진

◦ 청년일경험지원 :   <’22> 50억 원 → <’23> 553억 원
◦ 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   <’22> 170억 원 → <’23> 251억 원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고령자의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고용을 촉진합니다. 중장년일자리센터-산업협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를 신설해 취업지원에 나섭니다.

(고용촉진)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

◦ 고령자고용지원금 :   <’22> 54억 원(6천 명) → <’23> 558억 원(5.3만 명)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2> 108억 원(3천 명) → <’23> 268억 원(8.2천 명)

(취업지원) 중장년일자리센터-산업협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 신설(360개 기업)

◦ 중장년층 취업지원 :   <’22> 213억 원 → <’23> 223억 원

(노후소득)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지원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운영 :   <’22> 64억 원 → <’23> 133억 원
(지원 대상) 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 (지원 내용)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기업고용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근로자취업애로를 해소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장애인 취업애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   <’22> 2,624억 원 → <’23> 2,977억 원
(지원수준) 남·경증 30→35만 원, 여·경증 45→50만 원, 남·중증 60→70만 원, 여·중증 80→90만 원
◦ 장애인인턴제 :   <’22> 32억 원(월 최대 80만 원) → <’23> 46억 원(월 최대 100만 원)

(취업애로 해소)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

◦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   <’22> 2,047억 원(1만 명) → <’23> 2,270억 원(+500명)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   <’22> 26억 원(3.9천 명) → <’23> 69억 원(15천 명)
<’2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23>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