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인재
양성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 폴리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신기술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또한 폴리텍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다수 중소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센터를 확대합니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 <’22> 3,248억 원, 2.9만 명 → <’23> 4,163억 원, 3.7만 명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 <’22> 62억 원, 1.2천 명 → <’23> 77억 원, 1.5천 명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 반도체학과 신설(+10개, 350억 원)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반도체 + 유관 신기술 포함) : 대중소공동훈련센터(5개, 50억 원), 일학습공동훈련센터(10개, 100억 원)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합니다!

‘기업발굴-맞춤형 훈련-역량개발 로드맵’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전 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합니다.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도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합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 <’23> 71억 원, 15개소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 <’22> 82억 원, 1,025개소 → <’23> 134억 원, 1,920개소

기업직업훈련카드 : <’23> 307억 원, 1.3만개소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 지원하되, 특히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 강화하고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재정지원까지 확대·개편합니다. 중소기업, 건설현장 등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영세사업장에 보급·확산합니다.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22> 4,509억 원 → <’23> 5,070억 원

공생협력프로그램 : <’22> 5억 원(평가·기술지원) → <’23> 99억 원(협력사 500개소 대상 재정지원)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 <’23> 250억 원(2,890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합니다!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기존 30인 미만)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분소 1개소) 및 직업 트라우마센터(1개소)를 증설합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확대합니다.

유해작업환경개선 : <’22> 793억 원(74천개소, 53만 명) → <’23> 822억 원(88천개소, 67만 명)

휴게시설 : <’23> 223억 원, 6,588개 사업장

근로자건강센터 : <’22> 204억 원(건강센터분소 21개, 트라우마 13개) → <’23> 208억 원(각 1개소 증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22> 58억 원(2천개소) → <’23> 382억 원(16천개소)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
지원합니다!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설계하고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4개 업종)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 지원합니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22> 7.7억 원 → <’23> 24.3억 원

일터혁신 지원 : <’22> 257억 원(2,836건) → <’23> 280억 원(3,100건)

공정 노동시장
조성합니다!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보급(20개), 기업 컨설팅(150개), 공감채용 매뉴얼 배포 등 지원 → 공정한 채용 관행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의 노동기본권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물량 1.9만 건→4만 건, ◦대상 ~29세→~34세). 아울러, 서면근로계약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개선 및 권리구제 지원을 지속합니다.

공정채용인프라 구축 : <’22> 13억 원 → <’23> 38억 원

근로조건개선지원 : <’22> 158억 원 → <’23> 16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