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 어려움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월 2일(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주)(서울시 금천구 소재)을 방문하여,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2022.12.31.)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2023.1.1.∼2023.12.31.)을 부여합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3개월+필요 시 3∼6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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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연대·재도약

노사정이

함께합니다!

1월 6일(금) 고용노동부는 서울중앙우체국(서울 중구)에서 ‘2023년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종수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위원장, 황인석 한국노총 화학연맹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는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그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은 노사정 모두가 같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노사정이 힘을 모아 낡은 규범과 의식, 관행을 개선해 더 큰 미래,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 노사와 세대가 상생하는 일터를 만들고, 노사가 책임있는 주체로 상생과 연대를 통해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노동 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고용노동부는 1월 9일(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개혁의 첫째 기치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언급했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낡고 오래된 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법·제도가 완비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4

신년 업무보고 후

첫 현장 행보로

조선업 상생 등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1일(수)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신년 업무보고 후 장관의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선업 현장방문 결과와 실천협약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노동 개혁의 성공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는 조선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그룹이 주요 조선 5사 원하청 노·사 의견청취 및 울산·거제·영암 현장방문, 울산시·경남도·전남도 등 자치단체 간담회(2022년 12월~2023년 1월 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원하청 노·사는 주체별로 다소 입장 차는 있었으나 이중구조 해소와 조선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진솔한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원하청 노·사 모두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 개혁의 성공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갈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5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12일(목),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 개혁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요 추진과제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의 주요 간부들과 공유하고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과거 지방관서 기관장만 참석하던 회의와는 달리 국민 최접점에서 산업안전·노사관계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서 과장급(서기관·사무관)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본부가 지방관서에 일방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이행을 당부하는 형태를 떠나, 각 주요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이제는 노동 개혁을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음”에 공감하면서 “3대 구조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빨리 성과를 내고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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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하였습니다

1월 12일(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관행 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의는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은 노사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 사용자 모두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이어야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얻고 조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신 만큼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로자의 연대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 간 균형을 도모해야 하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닌,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데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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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및 논의

착수했습니다

1월 11일(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하였습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8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9일(월)부터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 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

워크넷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3년 연속 취업 성과가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활용한 취업실적이 2020년 7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2022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는 본인의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구인 기업에는 구인 공고에 맞는 구직자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취업자는 57,844명으로 전년 대비 36.3% 증가했고, 구인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입사를 제안한 건수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성과

◦전체 취업자 : 인공지능(AI) 추천 일자리에 입사 지원 후 취업을 사유로 워크넷 구직 마감이 된 전체 취업자는 57,844명으로 전년(42,436명) 대비 36.3% 증가

◦순수 취업자 : 인공지능(AI) 추천 일자리에 입사 지원 후 해당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취득까지 확인된 순수 취업자도 9,283명으로, 전년(4,979명) 대비 86.4% 증가

◦입 사 제 안 : (2020년 7~12월) 979건, (2021년) 9,344건, (2022년) 34,6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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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월 12일(목), 고용노동부는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