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을 지원하며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계좌 발급일부터 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①,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②이 지급됩니다.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0%,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② 단위기간(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도 있습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은 산업별 협·단체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산업별 협·단체가 주도하여 훈련의 전 과정에 산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로 채용 예정자 훈련은 70% 이상, 재직자 훈련은 50% 이상 청년층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① 에 대해 훈련비(실비)를 지원하며 인프라지원금도 제공됩니다.
<협·단체> 인건비(5천만 원), 운영비(8천만 원), 프로그램개발비(4천만 원)
<공동훈련센터> 인건비(1억 원), 운영비(6천만 원), 시설장비비(3억 7천만 원)
<훈련생> 훈련수당(월 20만 원,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 지급함)
①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 훈련 참여 기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세요
국가인적재발 컨소시엄 사업(CHAMP: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은 공동훈련센터와 대·중소기업 간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 구축된 훈련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협약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을 통해 무료 연수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수강 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 지원제도인 셈인데요. 공동훈련센터·훈련생,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시설·장비비(15억 원), 프로그램 개발비(1억 원), 운영비(4억 원), 훈련비(실비)를 지급합니다. 기업수요맞춤형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운영비 1.2억 원 시설·장비비 15억 원 및 프로그램 개발비 10억 원 이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생은 훈련수당으로 1개월 120시간 충족 시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을 1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 당 30만 원씩 최대 2년동안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입니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주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활용하세요
지역·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주도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인력수요조사 → 공동훈련센터 → 채용 등에 이르는 지역별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정책입니다.
참여 가능 기관으로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사업주단체 및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파트너훈련센터의 경우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사업주단체 및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입니다.


중소기업 훈련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중소기업 훈련 지원 사업의 목적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①입니다.
학습조직화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일학습병행, 사업주 훈련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입니다. 지원요건은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으로 지원유형②에 따라 비용의 70%와 30%를 사업일정에 따라 각각 나눠서 지급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제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대학민국 산업현장 교수 활용, 기술진단 후 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전수 지원 등이 지원됩니다. 두 과정은 사업 추진체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경험·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지원(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중소기업에 우수 기술·기능 인력인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활용, 숙련기술 등 전수 지원
② 학습조직운영, 우수사례활동, 외부전문가, 학습인프라지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훈련비 전액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제외 대상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과 만 75세 이상자입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만 6천 원① 이며,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훈련장려금은 ’22.8.1.~12.31. 월 최대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 지급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은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에 재학중인 고3 학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선정된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