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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곧 ‘도전’이 됩니다!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곧 ‘도전’이 됩니다!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제 정말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맞춤형 취업상담에서부터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가족수당 신설’,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를 통해 여러분의 도전(참여)를 돕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일자리 구하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들 주목!

2021년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았습니다. 1995년 도입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은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렇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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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시연, 형준, 은경의 고충에서처럼 현실에서 비용 마련, 직무 경험 부족, 준비 방향의 어려움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뒤에서 더욱 자세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먼저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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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업심리검사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담 상담사와 함께 적합한 기업을 알아보고 필요 역량을 개발하는 직업훈련을 진행할 수 있죠.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거나,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등에 참여하여 직업능력을 향상합니다.


창업준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중앙정부‧자치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체험형(1개월)과 인턴형(최대 3개월) 중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 전 실제 기업에서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전문 상담사와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연습을 진행해 구직기술을 더욱 알차게 익힐 수도 있죠.


취업알선

매달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집중 알선 등을 통해 더욱 빠른 취업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복지연계서비스

지자체별 복지·자활담당자, 미소금융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여 간병·금융·심리·건강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많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지원내용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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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세요

  • 2023년도 월 중위소득 60%는 다음 표와 같아요.
  • 재산요건 판단 시 다음 표의 공제액이 적용돼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해요.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히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지급)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해요.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Ⅰ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1인당 월 10만원, 월 4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급하여 참여자가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아울러, 기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이외에도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빨리 취업한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합니다.
◎ 새로운 수당이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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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욕을 높이고 조기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나날이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후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www.ku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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