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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지·손실 없이 환승하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퇴직연금을 보유한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개시됐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하고,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본다.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도입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제도로, 본인의 급여와 노후 계획,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 운용한다. 기존에는 가입 중인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31일부터 개시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의 운용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은행·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44곳 가운데 39곳에서 먼지 시행하며, 5곳은 2025년 4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 조회할 수 있는 ‘사전 조회 기능’도 추후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 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실물 이전 가능 대상

이전 범위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GIC(신탁제공형)·ELB·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단,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가능하며,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및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가입자는 보유한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B 간, DC 간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이 이·수관회사 모두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 가능

개인이 투자하는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전부 이전만 가능. 계약 내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현금화해 이전 필요

 

이전 대상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예금·GIC·ELB·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ETF 등은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단,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더라도 이·수관회사에서 동일한 상품을 취급(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가입자가 운용하는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 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나, 실물 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 가능하다.

제외 대상

계약 형태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 언번들형 계약(사용자가 운용 관리 업무와 자산 관리 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

상품 특성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 (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 상품(단,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 이전 가능 여부 선택 가능),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환매 불가 펀드 등

실물 이전 절차

  • 이전 신청

    이전 회사 결정 및 신청 신규 계좌 개설

  • 유의사항 안내

    이전 예상 소요기간 등 이전 불가 시 현금 이전

  • 이전 실행

    실물 이전 대상 상품 안내 이전 불가 상품 환매

  • 이전 결과 통보

    상품·계좌 정보 변경 이전 결과 안내 (가입자)

실물 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실물 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가입자가 기존에 투자한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상품 미취급 시 처리 방안(현금 이전)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다. 이후 실물 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문자 메시지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실물 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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