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아카이브
일자리는 나누고 채용은 늘리고
Part1. 고용안정 지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활용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사업주의 인력운용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50만 원씩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필요한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사업주는 다양한 일자리 수요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대표님은 주 4일 근무를 해도 급여는 그대로 가져가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끝까지 주 4일로 급여산정을 요청해 수락되었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이 적더라도 최대한 집중력 있게 일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가정과 회사의 모든 시간을 철저하게 분배하고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고자 회사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이었던 저는 거래처들의 많은 사업을 수주하였고 다른 부서와도 열심히 협업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71억이었던 매출이 2020년에는 283억, 2021년에는 467억으로 초고속 성장하였고, 근로자도 2019년 39명에서 2022년 9월 현재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로단축을 하면서 성과를 창출하고 승진하면서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현재에도 회사는 규정을 만들어 일정한 사유(직계가족 돌봄, 학업,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면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Part2. 취약계층 채용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 원(월 임금 60% 한도)을 지원합니다. 또한, ’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1.1. 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 원(월 임금 60% 한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도와드리는 장애인 구직자 알선 서비스도 운영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견 사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고민이 있습니다. 금번 신입사원 채용에서 장애가 있는 지원자를 직원으로 뽑아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5~90만 원 장려금을 지급할뿐더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직원 역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 씨는 고민을 멈추고 장애인 지원자의 다른 역량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최대 360만 원씩 연 2회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되는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구인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B 씨를 고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은 물론,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및 근로자 서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위기지역이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를 돕는 목적도 있지만, 지역 노동시장 간 형평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2023. 1월 기준 1개 지역(거제시, 2023.1.1.~2023.12.31)
☎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7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하여 60세 이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에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합니다.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면 사장님도 직원도 만족하며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선업 위기 속에서 정년 제도를 폐지한 조선업계는 숙련기술자 재고용을 지원받고 신규 직원들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를 돕는 목적도 있지만, 지역 노동시장 간 형평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또는 관할고용센터 기업지원팀
60세 이상 고령자(재직기간 1년 초과)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며, 증가한 고령자 수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으려면 기업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를 활발히 채용해야겠죠. 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와 사업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을 6개월 단위로 각각 480만 원, 240만 원 지원합니다.
여기서 ‘신중년 적합직무’란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 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말하며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로는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연구 관련직,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 등의 직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비ㆍ청소나 요양보호사 등 고령자 비중이 높은 일부 직무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중년을 채용한 C 사는 해당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온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진행 중이던 기술개발을 성공하여 회사가 염원하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신중년은 다른 직원들에게 멘토 역할도 잘해주고 있어 ‘당신이 있어 너무 든든하다’는 동료의 피드백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고용센터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