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SEPTEMBER/ vol.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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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의 워라밸을 책임지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워라밸의 지평을 열어준 52시간 근무제가 가장 먼저 생각날 텐데요.
하지만 주52시간 근로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이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놓인 근로자와 기업을 위해서 나온 보완 정책들도 있습니다.
주52시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와 이를 초과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연장근로 예외 정책들이 그것이죠.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책임지고,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고민까지 고려한 유연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예외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편집실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유연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 법 제51조, 제51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이 적합 직무입니다. 단위기간 설정에 따라서 실시요건, 유효기간 설정 등의 요건이 조금씩 다르며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1월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법 제52조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관여가 없는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의무적 근로시간대 외의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적합 직무로는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법 제58조 제1•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시요건으로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여야 하며,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이 적합한 직무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시행령 및 고시로 규정된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법 제58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6호* 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상황에는
연장근로 예외 정책
연장근로 예외 정책이란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힘든 예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제도가 연장근로 예외 정책에 해당하며, 각각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되며,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인가기간은 사유별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인가사유별 1회 최대 인가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합니다.

*①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8시 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21.7.1.~’22.12.31.)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서면합의 사 항에는 ①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② 대상 근로자의 범위(18세 미만 연 소근로자는 제외)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적절치 않은 업종 및 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근거했으며 해당 제도와 연관되는 사 업은 아래와 내용과 같습니다.

*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③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④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