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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 일하는 부모, 중장년 등 각 세대별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고용노동 정책이 2021년 시행되어왔는지를 살펴봅니다.
글편집실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신규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고 있죠. 21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5인 미만 : 지식서비스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ㆍ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도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청년정책, 청년공간, 청년상담실, 청년소식 등을 받아볼 수 있으며 395개 중앙ㆍ3,296개 지자체 청년정책과 239개 청년공간 정보 종합 제공 중입니다. (’20. 12월 말 기준). 오프라인 청년센터 또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청년정책의 통합안 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을 하고 있답니다.
* 문의: 온라인 청년센터(TEL 1811-9876),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기획과(TEL 044-202-7444, 7468)
일학습 병행
독일ㆍ스위스式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입니다.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 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죠. 1년 이내 신규 입사자 또는 직업계고·전문 대·4년제 대학 재학생 등을 채용하여 일학습병행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는 데요. 코로나19 특별조치로 훈련시작일이 ’21.12.31. 기간 내 해당하는 과정에 한해 2년 이내 신규 입사 자가 참여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 ▲현장(외)훈련 훈련비, ▲훈련장려금, ▲기업현장교사·HRD전담자의 수당 지원 및 양성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TEL.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채용예정자 훈련은 70% 이상, 재직자 훈련은 40% 이상 청년층 참여 의무화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ㆍ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하여 양 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훈련비 (실비) 지원과 공동훈련센터에 운영비, 훈련시설ㆍ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TEL.1644-800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일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
모성보호 육아 지원
출산전후의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자의 상황별로 각각 아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급여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 직을 방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ㆍ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서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 돌봄 문화 조성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의 근로자를 둔 사업주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육아휴 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요.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출산ㆍ육아ㆍ시간선택제ㆍ병가ㆍ교육ㆍ산재 등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서 아래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류 | 지원 내용 |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 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 대체인력 인건비 80% (중소ㆍ중견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지원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금(20인 미만 사업장) |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 원 한도 내) |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대체인력뱅크(수도권 1577-0221, 지방권 1577-8505 ) 워크넷(http://www.work.go.kr), 민간 대체인력뱅크(http://www.대체인력뱅크.com)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등의 비임금근로자, 혹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적용제외자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월 5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하여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 다. 출산일부터 출산후 1년 이내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사업 입니다. 전국 158개 새일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EL.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중장년을 위한 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ㆍ운수및창고업ㆍ정보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ㆍ보건업 및 사업복지 서비스업 300명↓, 도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 그 밖의 업종 100명↓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20% 초과하는 경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돕고 취업을 촉진합니다. 경 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 재취업 활동과 적극적인 경력관리를 돕는 생애경력설계를 지원하며 재직자와 구직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상담 및 취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워크넷 (www.work.go.kr/4060hope)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란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뜻하는데요. 정규직이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이 지급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