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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로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 지난 11월 1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일을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 및 기숙사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고, 입국 전(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 허용, 입국 후 14일 시설격리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특별방역점검,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근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 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20~’21 년 고용허가서 발급 후 국내 입국하지 못하고 송출국에서 대기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약 50천 명(‘21. 10월 말 기준)에 달합니다.
안경덕 장관이 방문한 ㈜중일에서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작년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송출국의 방역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 8개월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임을 호소하며,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되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도 조만간 입국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예방접종 및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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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했습니다
7월「이달의 기능한국인」(주)드림메카텍 곽상원 대표는 아주 작은 바늘 크기의 제품부터 집채만 한 챔버(Chamber;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간)까지 정밀가공할 수 있는 20년 경력의 정밀기계가공 숙련기술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쌓다 다니던 회사에서 기계 한 대를 빌려 2007년 1인 기업으로 정밀기계가공업체를 창업한 곽 대표는 10년 만인 2018년, 매출 240억 원을 달성하는 튼실한 기업으로 일궈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과정 중 박막공정에 사용되는 가스분사기의 수십만 개 미세구멍을 신속하고 균일하게 가공하는 기술이 곽대표의 핵심기술입니다. 황삭(거친 절삭)과 정삭(마무리 절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구를 개발해, 구멍의 조도(粗度)를 향상시키면서도 가공속도는 1.5배 증가시켜 제품 사용처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의 과감한 확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곽 대표는 “기능한국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직원들은 물론, 직업계고 학생 등 후배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8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대산지오텍(주) 이종량 대표는 정밀기계 가공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자로,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제품 제조장비의 부품을 개발하는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실력을 다져온 이 대표는 2010년 창업 이래 꾸준히 회사를 키워왔고, 지금은 7,192㎡의 부지에 공장과 연구소를 설립해 설계에서부터 소재, 가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공정개선용 JIG(부품가공 보조기구) 등 기술을 개발해 5건의 특허를 보유 중입니다. 또 2016년부터는 수출을 시작해 2017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 IT분야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설비 중 CF노광기의 핵심이 되는 초정밀 기초부품 가공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10여 년 전부터 국내 대기업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모교 졸업생 3~5명을 채용하고 장학금 지급과 기부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이 대표는 “공장도, 기계도 없이 기술력만 갖고 창업했지만, 주변의 도움 덕분에 기능한국인의 영광까지 얻었다”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정진해, 숙련기술자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기업인이 되겠다”라고 기능한국인 선정 소회를 밝혔습니다.
9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신한전자기기 오철규 대표는 국내 최초로 크레인의 과부하 안전장치를 개발해 상용화시킨 숙련기술자이자 안전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의 웬만한 대형 크레인에는 오 대표가 개발한 과부하 안전장치가 탑재돼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 대표가 개발한 크레인 과부하 안전장치는 당시 국내 대부분의 크레인에 설치된 외국산 안전장치보다 가격은 1/3 수준으로 저렴했고, 성능은 더 뛰어났습니다. 육상용 크레인 안전장치에 이어 해상용 크레인 과부하 안전장치도 개발해 세월호를 직립시킬 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크레인 및 화물용 승강기 안전장치 분야에 26건의 특허를 보유 중입니다. 안전장치 외에 개발한 레이저 균형측정기는 2004년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육상에서 배를 건조해 바다로 진수할 때 바지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 대표는 “빨리빨리 문화에 안전은 뒷전이었던 시절, 크레인 사고가 빈번해 안전장치를 고안하게 됐다”라며 “크레인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마트한 안전시스템을 개발해 크레인 사고를 대폭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그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 우뚝 선 장인들”이라면서, ”이분들의 경험과 비결은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자 기능․기술인을 꿈꾸는 미래세대에게는 훌륭한 본보기인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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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관 협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청년들을 위한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을 1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은 기존 체험형·인턴형 외에 기초 직무교육과 각 기업별 심화교육·현장실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참여자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형 사업으로서,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요건에 맞춰 선발하고, ② 선발된 인원은 2주 내외의 기초직무 교육을 이수한 후, ③ 기업별로 마련 한 4~8주 내외의 심화교육이나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기업별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SK하이닉스: SK그룹 및 반도체공정 이해(29명)
SK하이닉스는 4주간 SK그룹의 이해, 반도체 공정 및 지능형 공장 등을 주제로 심화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 반도체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SK하이닉스의 현직 전문 강사진이 직접 가르치는 수준 높은 온라인 직무교육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SK 사내문화에 대한 소개와 기술 명장의 특강, 반도체 및 시장 이해, 지능형 공장과 자동화 이해 등 반도체 및 제조업 분야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지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➋ LG전자: LG전자 및 제조업의 전반적 이해(38명)
LG전자는 5주간 LG전자 및 제조업의 전반적 흐름(마케팅, 구매, 자재,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위 과정은 LG전자 신입사원들을 위한 내부교육과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성하여, 참여자들에게 제조업의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기술융합,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교육 및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 성과관리 등 참여자들이 취업 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집니다.
➌ 롯데호텔: 호텔서비스 및 소믈리에·바리스타 자격증 과정(19명)
롯데호텔은 8주간 롯데그룹 소개와 함께 ‘LOTTE Hotel Signature Service’ 교육을 진행 하며, 참여자들은 호텔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교육을 체험합니다. 특히 호텔 서비스의 전문 사내 강사진이 직접 가르치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서비스 교육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실제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생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믈리에, 바리스타 등 호텔업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바리스타의 경우 우수자에 한해 별도의 민간 자격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➍ 스타벅스: 바리스타 커피 일경험(40명)
스타벅스는 2주간에 걸쳐 아카데미 현장실습과 함께 실제 매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해보는 과정을 2회 운영합니다. 스타벅스 기업 소개와 함께 스타벅스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훈련시설을 일경험 참여자에게도 개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특화 매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커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훈련연계형 참여자에게는 해당 일경험을 토대로 기업에서 부여한 추가 과업을 이행토록 함으로써,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이 단순한 일경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직무경험과 역량을 요구하는 채용 경향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훈련연계형 사업은 주요 대기업과 힘을 모아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
☞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7일→ 최대 4주)
②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시행으로 반복수급 행태 개선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 대상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왜곡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 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 1)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2)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40% 이내)
② 또한, 사업주가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기의 사정(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등) 등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시 제외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6년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피보험자격자가 이직하여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현행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맨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실업 신고 가능(현재는 반드시 출석하여 신고)
☞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운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고자,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예술인·노무제공자는 3개월) 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편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 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1/3 미만)을 개편합니다.
<2> 고용보험 적용 관련 제도개선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예: 영유아 모델)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 하여, ‘15세’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으로 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 한정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병행시 예술인·노무제공자로는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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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근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 및 유형
(규모)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합니다. (성별・연령) 종사자 중 여성(46.5%)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고, 청년 (20대와 30대) 비율(55.2%) 역시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보다 높고, 수도권 거주 비율 (59.8%)도 전체(52.3%)보다 높습니다. (직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며, 음식조리·접객·판매 (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습니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협의의 종사자(66만 명) 근무실태
(주・부업)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습니다.
* ▲주업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 or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
▲부업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 or 주당 10~20시간 노동 ▲간헐적 참가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 or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자치합니다.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근무현황)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 하며 192.3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3]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협의의 종사자 66만 명 기준)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이며,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의 업무 규정)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습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업무 중 어려움)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ㆍ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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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청년 채용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4부터 9월 17일까지 채용 결정요인 등 취업준비생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8일 발표된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취준생이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취업준비생이 성공적인 취업 준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에서 취업·진로 상담 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입사지원서에서는 전공의 직무관련성(47.3%)이었고, 면접에서도 직무관련 경험(37.9%)으로 나타나 직무와의 관련성이 채용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사지원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는 ‘전공의 직무 관련성’ 47.3%, ‘직무 관련 근무 경험’ 16.2%, ‘최종 학력’ 1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는 ‘직무 관련 경험*’ 37.9%, ‘인성․예의 등 기본적 태도’
23.7%, ‘업무에 대한 이해도’ 2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직무 관련 경험은 향후 수행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경험을 의미하며, 향후 수행할 직무와 연관된 프로젝트 경험, 실습 경험, 스터디, 교육·연수 등 포괄
반면, 채용 결정 시 우선순위가 낮은 평가 요소로는 ‘봉사활동’이 3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 14.1%, ‘공모전’ 12.9%, ‘어학연수’ 1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공모전’, ‘어학연수’, ‘어학점수’ 등은 ‘직무 관련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관련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경력직 선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입사지원서에서는 직무 관련 프로젝트·업무 경험 여부(48.9%)였고, 면접에서도 직무 관련 전문성(76.5%)으로 나타나 직무능력이 채용 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사지원서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는 ‘직무 관련 프로젝트·업무경험 여부’ 48.9%, ‘직무 관련 경력 기간’ 25.3%, ‘전공의 직무 관련성’ 1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로 ‘직무 관련 전문성’을 꼽은 기업이 76.5%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채용 결정 시 우선순위가 낮은 요소로는 ‘봉사활동’이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모전’ 18.2%, ‘어학연수’ 10.4%, ‘직무 무관 공인 자 격증’ 8.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공모전’, ‘어학연수’, ‘어학점수’ 등은 ‘직무 관련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관련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이전에 필기 또는 면접에서 탈락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다시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 이를 파악한다는 기업은 전체 250개 기업 중 63.6%에 해당하는 159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락 이력을 파악하는 159개 기업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119개 기업은 탈락 후 재지원 하는 것 자체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관’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 탈락한 이력 자체가 향후 재지원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불안한 취준생들은 ‘탈락사유에 대한 스스로의 피드백 및 달라진 점 노력’(52.2%), ‘탈락 이후 개선을 위한 노력’(51.6%), ‘소신있는 재지원 사유’(46.5%)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이 단순 스펙인 어학성적, 공모전 등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반영해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직무체험 기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21년 2.9만 명, 542억 → ’22년 3만 명, 1,394억 예정)
▲신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22년 170억 예정) 및 중소기업 직무체험 프로그램(’22년 50억 예정)
또한, 인성·예의 등 기본 태도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모의 면접을 통한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22년 신설: 직무중심 채용 대비를 위한 취업코칭 솔루션(직무전문가 참여 모의면접, 직무 전문 취업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 및 멘토링)
▲개편: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면접 및 맞춤형 피드백 제공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채용의 양 당사자인 기업과 취업준비생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공감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청년들이 궁금한 업종, 내용을 반영해 조사대상과 항목을 다변화하여 계속 조사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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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 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 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 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월 9일 올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 및 역량’을 평가 하여 7개 항목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맡긴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8항)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①적립금 운용 영역(3개 항목: 수익률 성과, 운용상품역량, 수수료 효율성), ② 제도 운영 영역(4개 항목: 조직역량, 서비스역량, 교육역량, 연금화역량)으로 총 7개 항목입니다.
올해 평가는 현재 영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43개소, ‘20년 말 기준)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한 33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정성평가 등급을 세분화(4단계→5단계)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높였고, 선택 기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별 상위 10% 사업자와 함께 평가 항목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성과를 보인 전체종합평가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전체종합평가 상위사업자는 7개 세부평가 항목 배점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됐습니다.
평가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누리집(www.moel.go.kr/ pension)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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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우수기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초과근로 감축,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등을 실천한 「근무혁신 우수기업」 65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사업에 참여하여 이행계획을 수립 및 3개월간 이행 후, 전문가 심사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노력을 실천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병역특례업체·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근무혁신 우수기업들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 사업 참여와 제도 마련을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서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들은 3년간 우수기업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정부는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워크넷 홍보 등 근무혁신 경험이 확산될 수 있는 인식개선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