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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변화 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들...
어떤 고민을 안고 있나요?
글 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Q1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의 형편이 급격하게 기울면서 연봉이 동결되고 희망퇴직자를 받는다고 해서 자진해서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약 10년을 회사에서 지내다가 갓 프리랜서가 되어보니 모르는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연말정산에 대한 걱정도 되고요. 이제 막 퇴사 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퇴직금과 약속했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약 10년 치의 퇴직금이라서 적은 돈도 아니고, 전 회사에서는 곧 준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어쩐지 불안합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퇴사하고 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 또는 고소를 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이 때 회사가 노동청의 지급지시에 따라 금품청산을 한다면 진정 또는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정지시 미이행 시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때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로 받지 못한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 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홀로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엔 매우 벅찰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금액을 지급 받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회사가 체불 금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저는 정수기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5년째 일을 하면서 많은 고객을 만나고 나름 보람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입하려 했지만, 사측에서 해주겠다고 말하고 쉬쉬하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 회사의 동의 없이 제가 자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급여 기준이 80만 원이라고 알 고 있는데 제가 매달 건당으로 월 급여가 측정되다 보니 평균적으로 80만 원이 넘지만 불의의 사고로 두어 달 쉬는 동안에는 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올해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입니다.
다만, ①만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
②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의 12개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정수기 설치기사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회사가 근로복지 공단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월보수액을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상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 직접 신고시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되는 월보수액은 월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때 필요경비는 직종별 경비율(18.4%~26.8%)을 반영합니다. 고용보 험료는 월보수액에서 회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월보수액이 8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 원으로 상실처리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해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직급여의 경우 ①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②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여(일정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 한 이직도 인정), ③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①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 월 이상으로, ②출산일 전후 소정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고, ③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모두 노무 제공 기간 내내 고용보험 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개인 사정에 의해 월보수액 80만 원이 되지 않아 공단이 직권 상실 처리한 기간이 있더라도 각 제도별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대학 졸업 후 유치원 교사로 1여 년간 일하다가 코로 나19 시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전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디자이너로 전직하기 위한 수업도 2개월간 듣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꿈을 키우는 것은 너무 좋지만, 사실 여전히 걱정됩니다. 몇 개월간 수업을 들으면서 별도의 수입이 없다 보니 통장 잔고도 점점 줄어만 가고요. 이제 곧 연말이 되는데 마음은 울적하기만 합니다. 전직을 위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 법이 있을까요? 또 기존 직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서류 등을 준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나서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중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기존 직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고, 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체불, 폐업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인정됩니다.
고용센터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말씀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기간이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 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Ⅰ유형(요건심사형)은 ①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로 중위 소득 50%(2021년 1인 가구 기준 913,916원 이하) 이하이고 ② 재산이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있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도Ⅰ유형 중 선발형, Ⅱ유형에 따른 지원대상자 요건이 다양하게 있음)
참여자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어떠한 명목에 의하든 근로소득이 발생 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검색 및 고용센터 상담을 통 해 적용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과 특히 본인의 현 상 황에 부합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아 새로운 전직 준비를 도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Q4 50인 규모 중소기업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2년간 현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온 신입직원이 첫 급여날 이후 자신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하더니 임금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사실 지난 2년간 한 번도 급여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요. 대표님께 여쭤보니 굳이 그런 것이 필요하냐고 자르셨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급여명세서를 작성 하고 전달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 번거로워서 우리 회사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해당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발한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인 건가요? 발행을 해야 하는 거라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가 의무가 아니었으나 올해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①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근로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정보, ②임금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 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근로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만일 성명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에서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②임금지급일은 정기지급일을 의미하며, 가급적 정기지급일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임금 총액은 공제 이전의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④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은 기본급,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그 금액을 의미하며, 만일 근로자별로 지급 되는 임금항목이 다를 경우 해당하는 임금항목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⑤임금 구성항목별로 계산방법은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모든 임금 항목이 아닌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재택근무시에는 미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월 15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기재하고, 일·숙직수당의 경우 그 일수 기재하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경우 해당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⑥마지막으로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할 때에는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되, 근로소득세 세율이나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프로그램은 근로자 한 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 중 회사의 편의에 따라 사용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