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와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퇴직공제금 적립을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카드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로서,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 허위 청구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
*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