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아카이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돌아보기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와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퇴직공제금 적립을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카드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로서,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 허위 청구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대상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사업부 ☎ 02-519-2132

안전동행 지원사업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

시행일 2024년 1월

문의 안전보건공단 ☎164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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