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고민일 것이다.
올해부터는 부모 모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정리. 편집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주는 제도다. 아빠 육아휴직 참여가 2022년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는 데에 기여했다.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사용자 수가 91.7%나 증가했다. 정부는 최대 6개월까지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확대/지원하고자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향후 아빠 육아휴직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육아여건, 경력개발,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으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일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