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에 달한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길 희망하는 근로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나이만을 이유로 고숙련 근로자를 떠나보내는 건 기업도 큰 손실이다.
글. 편집실
고령화시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지원받은 기업은 2023년 기준 2,649개소, 7,888명이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용성이 입증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유형이 있으며, 노사가 협의해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 (2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정년 폐지는 별도 기준 없음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함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합니다.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해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도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총액이 115만 원 이상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분기 단위로 신청,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023년 2월 1일인 경우, 1분기 말일 (2023년 3월 31일)의 다음날인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