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구직활동과 신기술 직무역량을 산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CBT 기반 시험 도입 등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청년들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종목에 대해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된다.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개편돼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개편이다. 플러스자격 도입, CBT 시험 방식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제도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의 직무 단위별로 세분화해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 경감, ② 청년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료 50%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줄여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③ 중장년 선호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신설해 전직을 집중 지원, ④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해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등이 있다.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1989년 1월 2일 이후 출생) 지원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신청방법 원서접수 시 응시료를 지원받을 시험 선택 후 결제 지원한도 1인당 연간 3회 한도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디지털, 로봇·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직무에 새로운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가령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을 이수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플러스자격)’을 자격증에 기재하는 식이다. 5대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소관부처, ISC 등 해당 분야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플러스자격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 확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플러스 자격 운영 예시
산업 내 통용 자격 중 국가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자격 신설도 개선된다. 먼저 산업별 직무·역량을 체계화할 수 있는 산업별역량체계(SQF)를 우선 구축한다. SQF란 산업 분야별로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준 직무를 도출해 표준화한 것이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구조화해 교육훈련-학위-자격-경력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체계다. 이러한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내 표준화된 직무역량을 인정할 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 신설을 우선 검토한다. 자격 신설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자격을 고시에 규정해 산업현장 직무역량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산업체가 주도하여 자격 및 훈련과정을 신설해 NCS를 개발한 경우 국가자격에 준하는 공신력을 부여한다. 공신력 있는 민간 통용 자격 중 국가자격 전환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인력양성 필요성 증가 등 현장의 인력 양성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자격 취득 시 선학습을 인정해, 자격간 연계를 강화해 자격 취득 효율성도 제고한다. 출산·육아, 휴학 등으로 훈련이 중단되더라도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부분 이수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조경산업기사 및 조경기사 종목에 시범도입한 후, 과정평가형 전 종목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수 교육·훈련 실적도 자격으로 인정해 자격 취득만을 위한 학습을 최소화하고, 평가 내용도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개편된다. 그밖에도 기존 취득 자격에 대해 능력 단위별로 인정해, 인정받은 능력 단위에 대해선 일정 기간 다른 종목의 검정·평가를 면제하는 자격간 연계도 강화된다. 현장에서 활용되는 직무 범위에 비해 넓게 설정된 자격을 직무 단위로 세분화한 ‘모듈형 자격’ 제도도 시행된다. 모듈형 자격 취득 이력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관리하며, 모듈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 완전자격으로 인정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학생·구직자 등 구직(예정)자의 비중이 높으나, 2017년에 비해 재직자 비중이 증가(2017년 27.8 → 2022년 37.3%)
면허성, 의무 고용형, 창업 가능한 종목의 자격 선호
검정수탁기관 | 수탁 자격 종목(548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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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술·기능분야 482종목 및 서비스 분야 15종목(총 497종목) |
대한상공회의소 | 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 비서 1·2·3급 등(회계·사무분야 총 15종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총 3종목) |
영화진흥위원회 | 영사산업기사·기능사(총 2종목) |
한국콘텐츠진흥원 |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총 3종목)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 등(방송·통신분야 총 18종목) |
한국광해광업공단 | 자원관리기술사, 광해방지기술사·기사 등(광업분야 총 7종목)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빅데이터분석기사(총 1종목) |
한국디자인진흥원 |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총 1종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총 1종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