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입

헷갈리는 고용 용어 ‘취업규칙’ 알아보기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 규정으로,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규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마다 인사규정, 취업규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는 무엇이든 취업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1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직과 사무직을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정할 때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ㆍ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방문, 우편, 인터넷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inwon.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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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기재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 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직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등 구성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구성원의 성별이나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 상 및 업무 외에 발생한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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