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1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직과 사무직을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정할 때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ㆍ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방문, 우편, 인터넷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www.minwon.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