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입
법정 휴일이더라도
그 성질은 각기 다르다.
구분 | 주휴일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5.1 근로자의 날 |
---|---|---|---|
법 제정 취지 | 연속된 근로에 따른 피로·건강회복 및 사회문화적 생활 향유 | 관공서가 쉬는 빨간날에 민간기업의 근로자들도 임금손실없이 공평한 휴식권 보장 |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이 이날을 기념하고 연대의식 고취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형 제30조제2항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유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 소정근로일과 겹치지 않더라도 무조건 유급 |
A.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에서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이유)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 제도 취지를 인정해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A.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으며, 아쉽게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지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300인 이상 및 공공부문: ’20.1월, △30~299인: ‘21.1월, △5~29인: ’22.1월A. 대체공휴일도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한편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도 있으며,(‘휴일대체’라 함) 이렇게 휴일이 대체된 경우에는 원래의 대체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로 보지 않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