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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 Life Balance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원하는 근무 시간에 맞추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신과 육아, 건강, 자기계발 등 다양한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바꾸고 싶은 노동자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런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웃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제도를 알아봅시다.
[글 노혜진]

노동자들의 근로 편의를 실현하는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노동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이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전일제 노동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을 추진 중에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실업자)에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전일제로 일하던 노동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 일정기간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지원 요건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 무기계약 체결
  • 4대 사회보험 가입
  • 주 15시간∼30시간 근로
  • 최저임금 110%(단,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 전자ㆍ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 전일제 노동자와 균등 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전일제 노동자 채용 시, 전일제 전환 기회 우선 부여

시간선택제 전환

  • 전환제도 도입
  • 노동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 전자ㆍ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원 내용

  • 신규고용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중소ㆍ중견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
  • 전환의 경우, 노동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40만 원, 간접노무비 20만 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대체인력 인건비 중소ㆍ중견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을 각 1년간 지원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제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연근무제의 종류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노동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유연근무제 지원 요건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중소·중견 기업
  • 활용 노동자 1인당 주3회 활용 시 주당 10만 원, 주 1~2회 활용 시 주당 5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최대 50명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 선정 우대 기업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 인증 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 하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기업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지금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 접속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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