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JANUARY/ vol. 560
vol.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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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늘봄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을 파악해봅니다.

편집실

최저임금액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 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20-7970)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고용보험 적용직종으로 확대 되었던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제공부터 적용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044-202-7919)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시행일 : ’20.1월 300인 이상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973, 7541)

1313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5월 19일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 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개정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10만명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I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141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중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 7448)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21년: 22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시행일 : 2021년 8~10월 훈련과정 선정, ‘21년 말부터 훈련과정 본격 개설

K-Digital Training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어 보다 많은 훈련기관, 선도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K-Digital Training의 훈련유형은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총 4가지로, 기존 훈련유형인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외에,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 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각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디지털 선도기업/지역 주도형 아카데미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 1차 공모는 4가지 훈련유형에 대한 통합공모 방식으로, 지난 11월 18일에 실시하여 2022년 2월 및 4월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137)

1515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 및 시간’ 요건 완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인정 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 및 시간’ 요건이 기간요건은 폐지하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최소 훈련기간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現: 대기업 2일 16시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을 폐지하고, 최소 훈련 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일학습병행책과 (044-202-7309)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한 경력설계를 지원합니다. ’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 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044-202-736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기존과 동일). 아울러,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가 현행 월 120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15% 인상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1616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고령자 고용장려금」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일 : 2022년 6월 16일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 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3)

1717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67)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 등을 위해 K-뉴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22년 개편 시행됩니다. 위험기계교체 지원대상은 기존 이동식크레인 등 3종에 노후(30년 이상)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가 추가됩니다. 위험공정개선 지원대상은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에서 추락•끼임 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위험기계교체는 최대 7천만 원으로 지원한도가 조정됩니다.(단, 위험공정 개선은 지원한도 동일)

*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1)

1818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됩니다. 이는 현행의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서 개정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로 상향된 것으로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4월 14일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 (수수료율 0.2% 이하 적용 예정)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자과 (044-202-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