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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늘봄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을 파악해봅니다.
글편집실
최저임금액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20-7970)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문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044-202-7919)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시행일 : ’20.1월 300인 이상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973, 7541)
1313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5월 19일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10만명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문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141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중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 7448)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시행일 : 2021년 8~10월 훈련과정 선정, ‘21년 말부터 훈련과정 본격 개설
* 문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137)
1515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 및 시간’ 요건 완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일학습병행책과 (044-202-7309)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문의: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044-202-736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1616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고령자 고용장려금」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일 : 2022년 6월 16일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3)
1717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67)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1)
1818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4월 14일
*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자과 (044-202-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