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입

우리 지금 ‘만 나이’
올바른 ‘만 나이’ 사용 설명서

우리 지금 ‘만 나이’
올바른 ‘만 나이’ 사용 설명서

‘만 나이 통일법’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제 나이를 쓸 때 별도의 ‘만’이란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나이 세는 방법이 법에서 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만 나이’가 우리의 실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란?
❶ 정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❶ 계산법
올해 생일 지남 : 이번 연도 - 태어난연도 = 현재 나이
올해 생일 안 지남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EX> 1981년 6월 10일 늘봄씨 : 2023년 – 1981년 = 42 세
1981년 12월 10일 고용씨 : 2023년 – 1981년 -1 = 41 세

* 만 나이 계산법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또는 온라인 포털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고용노동관련 Q&A

Q.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정년퇴직 기한 등이 2년씩 늦춰지게 되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만 나이’가 적용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이 기준은 ‘만 나이’입니다.

Q. 고용노동 정책에서 나이와 관련된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취업 가능 최저 연령: 15세 이상 / 연소자 기준: 18세 미만 / 고령자 기준: 55세 이상 / 준고령자 기준: 50세 이상~55세 미만

Q. ‘정년을 60세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60세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정년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만 나이 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누리집 – 법제업무정보 – 행정법제 혁신 – ‘만 나이 통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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