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입
우리 지금 ‘만 나이’
올바른 ‘만 나이’ 사용 설명서
* 만 나이 계산법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또는 온라인 포털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만 나이’가 적용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이 기준은 ‘만 나이’입니다.
취업 가능 최저 연령: 15세 이상 / 연소자 기준: 18세 미만 / 고령자 기준: 55세 이상 / 준고령자 기준: 50세 이상~55세 미만
정년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