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정책
[글 노혜진]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월(주 40시간 기준)1,573,770원
- 인상률은 16.4%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토록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 가계소득 증가로 인한 내수 증진
- 취약계층 소득확충을 통해 소득 양극화 완화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은?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월 13만 원) 지원
- 4대 보험 : 두루누리 사업 지원 확대 및 사회안전망 확충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 금융채무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