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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길잡이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A
  • 명예퇴직(희망퇴직)이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 등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정년보다 퇴직 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자발적 조기퇴직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명예퇴직에 대해 법원은 "명예퇴직은 노동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대구지법2009.11.11.선고2009가합5623)."고 하여 명예퇴직의 법적 성격이 상호 간의 합의해지에 해당함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기본이며 이 3가지 요건 외에도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직 사유가 명예퇴직인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 참조).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명예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신청자의 이직 당시 상황 및 사업장 상황,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명예퇴직 실시 당시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단계, 일시적 인사적체,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였고,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 퇴직희망자가 없었다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실업 68430-55).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명예퇴직자는 자발적인 사직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에서 제한되지만, 만약 ①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②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2 5호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Q
  • 감봉 조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월급의 절반이나 삭감 당하게 되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구제 가능할까요?
  • A
  • 감봉(감급)은 노동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 중 한 가지로 노동자 임금 중 일정 부분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무분별한 감봉(감급) 조치는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는 "취업규칙에서 노동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1임금지급기란 당해 노동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합니다(근기 68207-144).

    이때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에 대하여 ① 1월에 감급총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② 1월에는 1회의 감급만 가능하며 감급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 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인 노동자의 1회 감급 시 5만 원 감급 총액은 30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① 1월 최대 5만 원 감급이 가능하며 수회에 걸쳐 총 30만 원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견해와 ② 1회 최대 5만 원의 감급이 가능하며, 1월에 총 30만 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노동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여 감액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감급의 횟수나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회 및 총액에 관한 감액 제한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으며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 원인 경우라면 1회 5만 원, 총액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수회에 걸쳐 감급을 할 수 있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팀-462 참조). 결론적으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감봉조치는 적법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감봉액만큼은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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