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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조 697억 원이 확정 의결되었습니다. 고용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추경 예산안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 명 확대(5→11만 명) (실직자 채용 지원)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만 명 지원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 5만 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일 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지원규모 1.4만 명 확대 (디지털 훈련) 디지털·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및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K-Digital Credit) 지원 확대(+2.3만 명, +574억 원)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 9천 명 확대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단념청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하여 2~3개월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서비스로 연계(자치단체 공모) (고졸·경력단절여성)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 원사업 등 지원(자치단체 공모)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가족돌봄비용)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 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1일 5만 원) 지원 (유연근무 등 지원)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지원인원 2.8만 명 확대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 3개월 연장(~’21.6월),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비율 상향(67→90%)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상 고용유지자금 융자 확대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저소득 근로자 대상 저리(年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

맞춤형 피해 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 원 추가 지원, 신규 신청 자 10만 명에게 100만 원 지원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 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 원 추가 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 대상 생계지원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생계지원금(50만 원) 6만 명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