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APRIL / vol.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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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Q1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기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명예 퇴직한 뒤 최근 택시기사로 새 출발한 가장입니다. 몇십 년을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다가 다양한 손님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수입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매출이 너무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인택시기에 기본급의 횟수도 못 채워서 월급에서 감한다고 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주 택시를 탄 손님 중 한 명이 확진자로 밝혀서 현재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서 다음 달 수입은 더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인생 2막을 꿈꾸며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발목을 잡힌 것 같은데요. 저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종전 법인택시에서 활용되던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2020년부터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법상으로는 2021년부터 법인택시의 완전월급제 의무적용이 단계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의 판단이 되는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눠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예컨대 월기본급 ÷ 주휴일 포함 기준 시간수(통상 주48시간)).

이론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일부 줄었다 하더라도 기사가 당초 부여된 운행시간을 계속 준수하였다면 기본급을 감액할 수 없으며, 매출 감소의 책임은 택시회사에 있다할 것입니다. 상담 사례에서 상담자는 필요한 경우에 위 이론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택시기사의 전액관리제, 완전월급제와 관련된 부분은 법적・정치적으로 일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 구체적인 운행조건 등을 정리하여(소속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측과 사전 면담 권장)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소속 기사에 대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한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기사를 자가격리를 한때에는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회사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의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의한 자가격리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일 수 있으며, 상담자는 회사 측에 국가 지원금을 고려해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문의하거나, 무급인 때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입사가 확정되었던 신입사원입니다. 2020년 3월 입사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1년 넘게 대기를 했어요. 지난해 입사 오리엔테이션과 입사 교육은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달전 회사에서 입사 취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드디어 꿈을 이루고 비행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1년간 가슴 졸이다가 공백기만 남은 채 다시 취업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막막합니다. 업계가 불황이니 재취업을 꿈꾸긴 어렵겠죠? 지난 1년여 시간을 보상받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를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자주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해약권의 행사에 의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런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영상 문제 등의 이해는 일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①상담자는 채용 관련 모든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②정식 근로를 위한 사전 교육까지 료하였고, ③채용내정을 취소할만한 특별한 조건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코로나19 문제를 이유로 1년여가 지난 후에야 채용내정의 사실을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그 해고사실을 통보해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용내정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해고와 달리 어느 정도 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자는 정식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①본인의 채용내정 취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사전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고, ②이에 기초하여 회사에 채용내정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먼저 요청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③적절한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 관련 구제신청이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채용내정의 취소로 인한 1년여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동종업계 등을 포함한 취업준비과정에서 공백기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과 대응을 한다면 채용절차상 불이익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Q3 대학로에서 연극배우를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겸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당구장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N잡을 겸하면서 배우의 꿈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관객과 수입이 줄면서 걱정입니다. 현재 거의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조금 풀리면서 간간히 월평균 30만 원 가량의 돈만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작년 12월부터 시행했다고 들어서 극단에 가입을 요청했더니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고요. 제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도가 나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극단에 실망스럽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보험 혜택을 주고자 2020년 12월 10일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①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하고, ②일정 기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인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야 하고, ③문화예술 관련 용역 수행시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지산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④용역 계약 당시 만 65세 이하이어야 하고, ⑤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로 월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 중에서 해당 예술인이 ①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경우, ②문화예술용역이 아니거나 일정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용해 용역을 수행케 하는 경우, ③만 65세 이상이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계약의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계약의 ‘일반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로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인 경우에는 일반예술인 본인이 직접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판단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편의점 등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담 사례에서 상담자는 ①대학로에서 연극배우를 하고 있어 일반예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②다만 연극배우로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과 관계없음)인 것으로 보아,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는 연극배우로서 월 30만 원의 문화예술용역 소득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예술용역을 추가하여 월평균 합산한 결과 5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소속 극단과 관계없이 본인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또는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기예술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극단 측에 단기예술인으로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극단 등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예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근로자가 아닌 연극배우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Q4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근무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기본급과 수강료 수입의 일정 %를 인센티브로 받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고 수업도 즐거운데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꺼려져 수강생이 줄다 보니 학원에서 인력감축에 나선 것인데요. 지난달 벌써 3명의 선생님이 그만뒀습니다. 학원에서는 저에게도 어려운 학원의 사정을 말하며,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데 당장 그만두기에는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워낙 어려운 시국이라 이직처도 마땅치 않은데, 그만두지 않고 버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학원강사는 프리랜서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담자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한 법적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한편 사업부진 등 심각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구조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근로자의 해고는 해고사유, 해고절차, 해고양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영상 사유에 의한 구조조정은 예컨대 구조조정 이전 최소 50일 전부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적법한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요건들에 불구하고 대기업 등을 제외한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상담에서처럼 학원에서 버티기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사례에서 학원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아예 폐업하는 것이 아닌한,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등 국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①학원 경영난의 근본 이유가 코로나19 문제로 인한 대면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 확진자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경우에는 회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②그렇다면 일시적 경영난으로 보아 구조조정 대신에 개인별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③학원업이나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④상담자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학원은 일방적인 퇴사조치 대신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인정되는 경우에 학원은 고용유지조치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상담자는 학원 측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된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활용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에 의하든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보다는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황 극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진행 등을 언급하고 무급 동의를 해서라도 당분간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의사를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 여의치 않다면 퇴사에 대한 조건으로 법적인 요건 등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상이나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