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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유통·물류업 기업 대표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8일 「유통물류업 리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유통·물류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 대표(CEO)가 참석한 이 날 회의는 ‘안전보건관리 개선방안’, ‘청년에게 존중받는 일터 만들기’ 등을 주제로 정부의 관련 정책 소개, 기업 사례 발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유통·물류 분야는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종사자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와 질병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작업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높아진 기업 위상에 걸맞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 청년들에게 존중받는 일터 조성 등 사회적 책임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정책 소개에 이어 쿠팡과 씨제이대한통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배송종사자 과로 예방 및 작업조건 관리, 청년고용 지원프로그램’을 발표․공유했습니다.
쿠팡은 고위험군 직원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쿠팡케어’를 도입해 1개월간 유급으로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25년까지 물류센터를 100만 평 넓혀 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씨제이대한통운은 배송종사자 과로 예방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인력을 투입했고, 택배기사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표준 작업모델을 수립 중입니다. 또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참석한 기업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유통·물류업의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고 과로사 발생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택배사는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작업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유통·물류회사는 배송인력이 장시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관리 등 개선 노력을 요청한다”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와 백신접종 독려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안경덕 장관은 “유통·물류 업종은 고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청년을 고용하여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많은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무훈련, 일경험 등 ‘취업을 위한 기회’에도 목말라 있다”라며, “청년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유통·물류업 대표들은 ‘안전보건관리 개선방안’, ‘청년에게 존중받는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고, 기업 대표들이 의지를 가지고 현장의 산업재해를 감축하고, 청년 인재 양성 및 채용 기회를 넓히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 퇴직연금복지과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용어변경(체당금→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10.14.)
☞ 외국인력담당관 소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제도 보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10월 9일~)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하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온라인, 전화)’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생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라남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관계자에 대한 조치 및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 진행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 등을 위해 별도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및 관련단체,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10.20.) 및 부교육감 회의(10.18.)를 통해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 기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였으며, 산업체는 안전보건상 취약 기업을 우선 점검하고 학교는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산업기반 등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과 밀착된 현장실습 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기를 앞당기고 그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예년의 경우 11월~12월에 걸쳐 전문가 등과 시도교육청·학교 대상으로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해 왔으나, 올해는 10월 말부터 조기에 시작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체 지도점검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대상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에서 현장실습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미준수 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산업체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실습생 실습과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실습 중인 현장실습생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 지난 10월 20일부터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전화·온라인)를 긴급히 설치하여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합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제보의 내용은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신고·제보 사항 중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현장실습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개선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준수 등 주요 사항과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8일(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이어 10월 20일(수) 부총리 주재 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다각도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관계부처의 협조 사항 협의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와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12월에 걸쳐 노동 및 현장실습 전문가,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교원단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학교, 산업체의 역할과 책임 등 여러 개선 사항을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연내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4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 4월 13일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입니다.
<1>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2>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하였다면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특례 요건 보완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교육 의무화
지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또한,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5>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됩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5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가 4건(사망자 총 5명, 잠정)이나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에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번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불시감독 시에는 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②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③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④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14일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6 금천구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처벌을 지시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소화약제(CO2, 이산화탄소)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를 찾았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펴 본 후, 소방청·경찰 등과 협력하여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하는 한편,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7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장의 감독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