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판단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아직 근로자들에게는 익숙지 않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근로자가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본다.
글. 김은주 노무사
(테라노무사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도 법조항 요건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약 77%는 직장 상사로 응답한 바 있다. 아직도 수직적이며 경직된 우리나라 직장문화, 직급과 나이가 나보다 높고 회사에 오래 다닌 상사에게 ‘NO’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부하직원이 몇이나 될까. 다만 ‘관계의 우위성’은 조금 다르다. 다수의 부하직원이 1명의 상사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힌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중 ‘직장에서의 우위’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시와 명령, 업무량 분배, 반복되는 보완요청 등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지시를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 등의 불필요한 거친 표현을 하고, 회사 일과 관련 없는 감정적인 문제로 따돌림을 시키는 등의 행위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회 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물건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거나 신체적인 폭행이 있었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은 물론 형사 폭행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대다수는 신체적 피해보다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한다. 회사에 나를 괴롭히며 욕설을 내뱉는 직장 상사가 있다면 출근이 얼마나 끔찍할까.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했다면 근무환경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내용이 보완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위 내용을 참고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제3자가 사용자 또는 사업장 내 고충담당 직원에게 신고하는 방법이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지체 없는 객관적인 조사와 조사기간 내에 피해근로자 등을 적절히 보호해야 하는 조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인정되면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선 안 된다.
사용자의 조사, 조치 의무 등과 같은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도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폭행, 명예훼손, 모욕,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한 것은 물론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괴롭힘이 일어난 장소나 행위, 본인의 대응상황, 주변 목격자들에 대한 진술 등을 자세히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이때 녹음과 동영상, 문자, 이메일, 병원 진료기록 등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법률이나 제도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거나 근로복지넷 EAP프로그램(☎080-080-5988), 직업트라우마센터(☎1588-6497)를 통한 심리상담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