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일·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및 해외사례 등을 국민과 함께 듣고, 일하는 국민이 출산·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다양한 현장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앞으로도 기업의 생산성은 높이고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용노동 정책의 재구조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임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익명신고를 접수한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3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세종시에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자치단체(부산·인천·경북·전북·충북)와 프로젝트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및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는 인구유출·고령화·빈일자리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역 일자리 개선을 위해 2024년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등 주요 지역 일자리 사업에 2024년 72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산업 기업·근로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고용률이 역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고용 동향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 인구 유출·고령화 등으로 지역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2023년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을 펴내면서, 그중 하나인 ㈜키즈스콜레를 이정식 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기업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유연근무 확대, 초과근로단축, 연차 활성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이행하면, 정부가 그 결과를 평가하여 매년 100개소 내외 선정한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유연근무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근무방식으로 청년 친화적이며, 일·육아 병행과도 밀접하다”면서 “이날 장관의 ㈜키즈스콜레 방문은 지난 3.5. 「청년 정책 민생토론회」의 일환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에 달한다. 이유는 다양하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39개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안실단’)이 지난해 실시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들이 담긴 사례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2년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했다. 그리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범국민적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민관합동기구인 안실단을 전국 39개 지역별로 출범시켰다. 이번 사례집에는 그간 ‘안실단’이 국민과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전개한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담겨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