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대체인력을 수월하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사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인재채움뱅크
그간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및 동료눈치’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등 일가정양립 제도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보다 쉽게 육아휴직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 알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 알선 기관인 대체인력뱅크의 명칭을 ‘인재채움뱅크’로 바꿨으며, 업무방식도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채움뱅크 홈페이지 주소(https://matchingbank.career.co.kr)
고용노동부는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나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체인력 사용지원부터 컨설팅까지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k부터는 인재채움뱅크의 운영기관을 2023년 3개소에서 2024년 5개소로 확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로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을 개설해, 민간취업포털의 구인 자료 중 대체인력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때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한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는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다.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이다.
2024년 7월부터는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 원’ 지원이 시행된다. 대상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