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아카이브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다
국민과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제도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다
국민과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제도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의미를 찾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혁하고 균형적인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혁신들이 있었을까요?

1. 노동포털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민원업무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온라인과 모바일로 각종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민원인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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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 후 연락을 받거나 회신 문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제 노동포털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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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퇴근길 걱정 없이,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란?
공학과 전자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의 재활 및 신체적 불편함을 돕는 기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점자 정보 단말기, 기능성 의자, 골전도 보청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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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기기를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만약 사업주가 이 제도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령에서는 신청자 주체와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 지원 한도도 바뀌었어요. 원래는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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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가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기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고기능 장비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고기능 장비의 경우, 지원한도 초과분은 장애인 근로자 부담덕분에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출근과 원활한 업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3. 더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력 재입국 특례가 확대됐어요

재입국 특례란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는 비자 때문에 출국과 입국을 반복해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요. 그 기간을 1개월로 줄이고 한국어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재입국 특례입니다
재입국 특례는 제조업 사업장의 힘든 근무환경에서 오래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요청으로 출국 1개월 후 바로 재입국해 다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00인 미만 의 제조업 사업장에서만 재입국 특례가 적용되었어요.
이번 혁신으로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답니다. 또한 제조업 사업장과 더불어 건설업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갈수록 사업장의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재입국 특례 확대로 많은 사업장의 고민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문의처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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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특례 적용 대상자와 신청 과정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의 ‘외국인’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입국 특례는 1회만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4. 기업의 부담을 싹! 날려주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바우처를 지원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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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훈련운영 전담자가 따로 없어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훈련을 선택하는데, 훈련비의 10%를 지불해야 하니 부담이 큽니다.
기존에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활용하여 자체훈련을 했던 기업은 훈련과정을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웠습니다. 입력항목 32개의 복잡한 절차와 자부담 비용이 10% 부과되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산 입력항목을 32개에서 16개로 줄이고, 자부담비를 면제했습니다. 행정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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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은 방법은 (www.hrd4u.or.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5. 협동로봇과의 작업으로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협동로봇이란
산업용 로봇은 제조·물류 등 산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하거나 단순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로봇이에요. 최근에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협동하여 작업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때 협동로봇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협동로봇을 사용하려면 사업주가 사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로봇제조사에서 안전기준을 거쳤음에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울타리를 두고 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업주가 작업환경에 맞게 조치를 취하면 울타리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분야에 협동로봇이 확산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내 통합자료실에서 검색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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