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입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알아보기
퇴직연금 가입 후 까맣게 잊고 지내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퇴직연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총 6주 동안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선정한 가입자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가입자는 이미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할 때는 중복 선정은 불가하며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상품에는 100% 원리금보장상품, 100% 펀드(TDF, BF, SVF, SOC)상품,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들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