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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알아보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알아보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2022년 7월 12일 도입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Q. 사전지정운용제도, 왜 필요할까?

퇴직연금 가입 후 까맣게 잊고 지내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퇴직연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Q.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퇴직연금 가입자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총 6주 동안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선정한 가입자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까?

가입자는 이미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할 때는 중복 선정은 불가하며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사전지정운용제도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상품에는 100% 원리금보장상품, 100% 펀드(TDF, BF, SVF, SOC)상품,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들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실 – ‘디폴트옵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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