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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24년 실업급여, 알아두기

달라진 2024년 실업급여, 알아두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제도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 모두 지급 완료되어야 하며,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인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구직급여 상한액 : 66,000원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 :  
63,104원(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55,216원(9,860원 x 0.8 x 7시간 = 55,216원)
47,328원(9,860원 x 0.8 x 6시간 = 47,328원)
39,440원(9,860원 x 0.8 x 5시간 = 39,440원)
31,552원(9,860원 x 0.8 x 4시간 = 31,552원)
23,664원(9,860원 x 0.8 x 3시간 = 23,664원)
15,776원(9,860원 x 0.8 x 2시간 = 15,776원)
7,888원 (9,860원 x 0.8 x 1시간 = 7,8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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