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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길잡이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2018년에 연봉을 동결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지요?
A는 상시 노동자가 20명인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5일 근무하며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 시간입니다. 현재 월급은 170만 원으로 2018년에도 인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A
  •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8년의 경우 작년 대비 16.4% 상승한 7,530원이 최저시급으로 적용되며,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1,573,77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모든 임금 및 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즉 기본급이나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될 수 있으나,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복리후생의 성질을 가진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비록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산입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일 9시간씩 주5일입니다. 따라서 1주간 40시간 외에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를 토대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 :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12월 / 7일 = 월 209시간
    • 연장근로 : 1주 5시간 x 365일 / 12월 / 7일 = 월 21.725시간
    • 시간당 임금 : 1,700,000원 / (209시간 + 21.725시간 x 1.5배) = 7,036원

    산정 결과, 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7,03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 일용직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 일용직 노동자는 1일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으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1일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노동자는 다음 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기간제 노동자는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장에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닌 기간제 노동자 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라고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게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와는 다르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노동자면서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는 자도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면서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를 구분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 공사 현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공사를 발주 받을 때 처음 발주 받은 계약 기간이 2017년 1월 1일에서 2019년 2월 1일까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사업의 종료시한 등에 따라 책정된 기간이라면, 계약 기간으로 인정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료 시한이 따로 없거나 공사 계약 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간주됩니다. 덧붙이지면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해고, 휴일·휴가, 퇴직금, 휴업수당 등 조항은 원칙적으로 일용직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노동자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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