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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 개소식

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노원역 부근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 개소식이 열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를 직접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하고 홍보 버스에서 직접 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광역시도 중심의 6대 권역별로 총 6대의 홍보 버스에서 한 달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였다. 현장 접수처는 주요 상가, 시장, 산업단지 등 전국 각지의 영세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직접 신청·접수를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를 통해 생업에 바빠 영업시간 내 신청을 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주들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각 지역의 소상공인 단체 등과의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적기업, 총 매출액 전년 대비 31.9% 증가

  • 2018.01.15
  • 문의 : 사회적기업과
  • 최영은 사무관(044-202-7422)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회적기업 1,653개소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의 지표들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액은 2조 5,9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9% 증가하였고, 기업당 평균 매출액 또한 1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하였다. 특히 영업이익 발생 기업 수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성과와 함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등 사회적 성과도 향상되었다. 2016년 전체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8,533원으로 전년 대비 9.1% 상승하였고, 취약계층의 시간당 임금은 7,576원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하였으며, 전체 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34.5시간으로 전년 대비 1.1시간 감소하였고, 취약계층도 전년도에 비해 1시간 감소하였다.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공고

  • 2018.01.29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임용희 사무관(044-202-7459)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3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의 적합직무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 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직무도 적합직무로 포함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혹은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올해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산재 신청이 유리하다

  • 2018.02.01
  • 문의 : 산재보상정책과
  • 박경구 사무관(044-202-7714)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률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였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셀프 체크 앱 개발·보급

  • 2018.02.13
  • 문의 : 여성고용정책과
  • 김현민 사무관(044-202-7471)

고용노동부는 2월 8일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앱')을 정식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 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자신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체감 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자가진단 앱은 성희롱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 40문항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되며 '성희롱 판단력'은 본인의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은 누구든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반드시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자가진단 앱을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CEO, 관리자, 노동자 스스로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을 체크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최근에 미투(Me too) 운동이 미퍼스트(Me first)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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