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구독신청

테스트 내 일(my job)이 내일(tomorrow)이 될 때까지! 월간 "내일"이 국민과 함께합니다.

이름
배송받을 주소

* 이름: 김열심 | 주소 입력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OO

*매월 초 발행인 책자배송 완료 후에 구독신청을 해주신분들께서는 익월호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구독신청

서브타이틀이미지 우거지다

home > 희망을 노래하는 길 > 모엘 뉴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은 3대 종교

가톨릭·기독교·불교 등 3대 종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행사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을 개최했다. 6월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염수정 가톨릭 추기경, 유영희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NCCK) 회장, 일감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스님, 유경촌 가톨릭 서울대교구 주교, 윤세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초격 불교신문 사장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종교 공동 행사에서 종교지도자들이 추진하기로 한 범종교 운동인 '1종교시설·1사회적경제기업 연계운동'의 성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 혹은 지원한 우수 종교시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종교지도자상이 수여되었다. 종교계는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종단 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종교 내 사회적기업 협의체 구축, 종교 사회적기업 육성, 신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종교는 나눔과 공동체 중심의 따뜻한 사회를 꿈꾼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와 맥을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종교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교계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특화창업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따뜻한 나눔을 베푸는 종교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는 현장노동청 운영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김영주 장관은 6월 18일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지난해 현장노동청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 드리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현장노동청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이 고용노동부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번에 개청되는 현장 노동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eboard.moel.go.kr)'을 통해 온라인 제안을 할 수도 있다. 한편 현장 노동청 개청식이 끝난 후 김영주 장관은 올해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날 오후에는 신촌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을 방문해 학교비정규직노조 및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 2018.06.07
  • 문의 : 여성고용정책과
  • 김현민 사무관(044-202-7471)

고용노동부는 6월 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금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5.29. 시행) 사항이 반영되었고,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 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5월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안)이 예시로 삽입되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2018.06.16
  • 문의 : 퇴직연금복지과
  • 민광제 사무관(044-202-7557)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된다.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노동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시행에 따라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온·오프라인뿐 아니라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노동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일본 취업 지원을 위한 이음 프로젝트 추진

  • 2018.06.18
  • 문의 : 청년취업지원과
  • 김은화 사무관(044-202-7494)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지난 6월 14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주일지역 공관장 회의에서 「일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외 공관과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고, 주요내용으로 한일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주일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K-Move 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구인처 발굴, 구직자 양성, 매칭 지원, 사후 관리 등 취업 전후 모든 과정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지원하여 우리 청년의 일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음 프로젝트팀은 정기적으로 일본의 취업 지원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K-Move 센터를 성과 위주로 개편하고,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이어 후쿠오카에 추가 설치하여 현지 취업지원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먼저 구인처 확보를 위해 현지 K-Move 센터와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한국 청년의 우수성을 알리고 청년이 갈 만한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KOTRA와 OKTA는 한국 진출 기업의 1사 1청년 채용 운동을 벌여 동포기업에서 올해 약 80명의 청년을 채용할 예정이다. 구직자 양성을 위해서는 해외취업연수과정인 K-Move 스쿨 일본 과정을 2018년 1,320명에서 2019년 1,500명 수준까지 확대하고, 대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월 2회), 정보 박람회(12월) 등도 일본 특화로 개최할 예정이다.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 2018.06.20
  • 문의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김재연 사무관(044-202-7408)

고용노동부는 6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자치단체장 및 지역일자리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로 7년째인 '일자리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행사로, 자치단체의 우수한 지역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발굴·공유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총 65개 자치단체가 공시제(58개) 또는 지역일자리사업(15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인 영예의 종합대상은 광주광역시가,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은 대구광역시(광역)와 천안시(기초)가 수상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성남시, 전주시 8개 자치단체는 공시제와 지역일자리사업 등 2개 부문에서 모두 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웹진구독신청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All contents (c) Copyrigh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