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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꿈꾸다

장애인들의 고용률이 점점 늘고 있고, 더불어 중증장애인들도 취업의 문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스스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답니다. 이에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이 서로 협력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글 강숙희]

장애인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모니터의 글자를 확대해 주는 확대독서기가 있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의자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휠체어용 책상이 있다면, 청각장애인에게 대신 전화를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면, 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들의 업무는 얼마나 수월해질까요? 이러한 생각에서 정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점자정보 단말기, 음성출력기, 특수작업기구, 특수키보드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에 대해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매년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답니다. 지난해만 해도 5,000여 명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1,500여 명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했지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란?

근로지원인 제도는 쉽게 말해,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랍니다. 보조 역할을 하는 근로지원인은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의 업무 중 서류낭독이나 물품이동 등의 업무를 돕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업무능력 보완이나 심리지원 등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지원인에게는 현재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시간당 7,580원이 지급되고요. 수화통역이나 점역교정의 업무를 하는 근로지원인에게는 9,000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본인은 300원의 부담금만 내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장애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장애유형 근로지원 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 - 컴퓨터 활동 등 부수적 지원
  • -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이동 지원
  • -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정리 지원
시각
  • -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 - 서류 대독, 점역, 수기 등 지원
  • - 인터넷, 신문, 서적 등 정보 검색
  • -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 관련 지원
청각 및 언어
  • - 타인과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 고객관리 지원
  • -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 관련 지원
  • -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발달장애 등
  • -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업무능력 보완, 원활한 대인관계 등 지원
  • - 신장장애 등 질환에 따른 이동, 운반 등 과도한 육체활동 등 지원

신청 및 지원방법과 절차는?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장애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1588-1519) 지사로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서비스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 지원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근로지원인이 되고 싶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면 되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전국에 30개 기관이 있답니다.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의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
  • 근로지원인의 경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 체결한 수행기관으로 지원

작은 배려가 만드는 더불어 사는 세상!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한 청각장애인은 "업무를 뜻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자존감이 낮아지기 일쑤였는데, 근로지원인과 함께하고 나서는 걱정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작은 도움이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중증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한다면, 비장애인과 일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채용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일이기도 하고요. 복지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 그래서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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