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지난 12월, 고용노동부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2019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선 특히, 일자리 확대와 업무 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부분이 강조됐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그 변화 방향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2019년에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자리 환경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글 강숙희]
현장의 목소리 토대로 정책과 지원 보완 예정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일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는 늘 존재하는 법이지요. 이에 2019년부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과 지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그전에 이미 새롭게 선보이는 제도와 더불어 기존 내용이 강화되거나 수정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2018년과 비교해 2019년에 달라지는 점 중 특히 중요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 긍정의 변화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2019년 주목해야 할 정책 11가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 지원 실시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출산 전후 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및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2018년 대비 2019년에 달라지는 점
항목 | 기존 | 2019년에 달라지는 내용 |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산정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미포함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상여금), 7%(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또한,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 의견 필수 |
일자리 안정자금 | 월평균 19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 지원 | 월평균 21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 지원 -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 원을 추가 지원 (월 15만 원)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신설 |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및 간접노무비 신설 | 우선지원 및 중견기업은 월 60만 원, 대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월 60만 원 지원,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 한해 간접노무비 월 10만 원 지원 내용 신설 |
시간선택제 지원요건 완화 | 우선지원·중견기업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 대기업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 지급. 단, 승인 필요 |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 지급 및 승인절차 폐지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 월 상한액 200만 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2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이후 급여 인상 | 통상 임금의 40%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를 통상 임금의 50% 지급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인상 | 월 상한 160만 원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월 상한액 180만 원으로 상향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및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제도 운영 | 제도 폐지,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중소기업 지원금 월 20만 원 | 중소기업 지원금 월 30만 원으로 상향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 인수인계기간 2주 인정, 대기업 지원금 월 30만 원, 중소기업 지원금 월 60만 원 | 인수인계기간 2개월 확대, 인수인계기간 동안 중소기업 지원금 월 120만 원으로 상향 |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레미콘 기사에 한해 산재보험 적용, 1인 자영업자는 8개 업종 한정 산재보험 가입 허용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 산재보험 적용,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에 추가 |
주목해야 할 정책 (1)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데요.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답니다. 이에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답니다. 또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만약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지요.
주목해야 할 정책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 지원 실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계속 지원된답니다. 2018년에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고요.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는 월 13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월 15만 원을 지원하게 되지요. 또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월 15만 원 지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에는 월 13만 원 지원, 그리고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답니다.
주목해야 할 정책 (3)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는 새롭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만 18~34세 청년 중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인 경우라면 가능하답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지만,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지원하지요. 단, 마지막 달 취업 시에는 제외됩니다.
주목해야 할 정책 (4)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 고용 시, 지원금이 인상되며 지원요건은 완화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지원금이 월 30만 원 한도였지만, 2019년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한액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여기에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과 중견기업에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지요. 이를 지원받으려면 기존에는 대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120%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 규모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되고요. 승인절차도 폐지돼 더 빠르고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주목해야 할 정책 (5)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개월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던 것도 750만 원까지 지급하지요.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기간이 2019년 이후에 걸쳐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주목해야 할 정책 (6)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변경되지요. 또 ➎와 마찬가지로 제도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2019년에 걸쳐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목해야 할 정책 (7) 출산 전후 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역시 월 16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 원 한도로 지급해 90일간 48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앞으로는 18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이를 계산하면 90일간 540만 원을 지원 받는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9년이 포함된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합니다.
주목해야 할 정책 (8)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및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과 중복되다 보니 효율화 차원에서 폐지됐습니다. 그래도 2019년 이전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고요. 앞으로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주목해야 할 정책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라면 지원 대상이지요.
주목해야 할 정책 (1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동안 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기존에는 인수인계기간이 2주였고, 지원금이 중소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이었지요. 이 내용은 2019년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돼요.
주목해야 할 정책 (11)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를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고의 경우 현재는 레미콘 기사에 한했지만, 이제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적용되고요. 1인 자영업자도 기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화물자동차운송 사업, 건설기계 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8개 업종에 한했지만, 이제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요.
정부 정책은 꾸준히 성장·발전해 나갈 것
앞서도 언급했듯 이미 정부는 일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서로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이에 기본적인 정책은 정도에 맞게 제시하고, 여기에 더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더욱 완벽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하죠. 해서 올해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해 제시한 것이랍니다. 이에 앞으로도 노동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 정책은 실시간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