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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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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과 밤샘근무보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의 여가생활에 시간을 투자하여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하는 워라밸은 기업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균형 잡힌 일과 생활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도 다양한 워라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통과되면서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효율적 근무 환경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현장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알아보며 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편집부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준비를 돕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Q
  •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장이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 해당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있나요?
  • A
  •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4,000개소를 선정하여 2019년 8월 중순부터 밀착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현장지원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 Q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신청 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A
  •   지원 기업에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을 방문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안내·연계합니다. 
    주52시간 초과 인원, 주52시간 초과 직군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지원제도를 제시합니다.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며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전문가 지원단)와 연계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심도 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과 연계합니다. 
    현장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동시간 단축 페이지(www.moel.go.kr/52-hour.do) 또는 민원마당(서식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사업주와 노동자 알아야 할
계도기간과 근로시간의 개념


  • Q
  •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50~299인 기업으로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활용이 궁금합니다. 그 기간에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미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제도 시행 전 총 9개월(전체 6개월+개선계획 제출 기업에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계도기간 부여가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0~299인 기업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주어지니 이 기간 동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해당 제도의 연기나 법의 미집행, 처벌 유예 또는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에 50~299인 기업은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이 부여됩니다. 

        

  • Q
  •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주52시간보다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노동자도 처벌을 받나요? 
  • A
  •    노동자는 처벌 받지 않으며 사업주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 52시간보다 더 일할 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했다면 이를 신고(고용부 대표번호 1350)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 지방노동청에 찾아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 Q
  •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로시간 계산에 있어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 A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면 대기시간에 해당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 중 돌발 상황에 응대할 다른 근로자가 있거나 처리 시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Q
  • 주말에 이뤄진 워크숍도 근로시간인가요?
  • A
  •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회의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주말 워크숍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 토의가 계속됐다면 연장근로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돕는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과 특별연장근로제도


  • Q
  •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하려는데 정부의 지원이 있나요?
  • A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형태인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 창출 장려금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1년간 720만 원 받게 됩니다. 근로자 1인당 인건비의 80%한도에서 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도 짧은 시간이라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면 2018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며 직전년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이내로 지원합니다.

  • Q
  •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A
  •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 제도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참고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여 적용하던 중 30인을 초과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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