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구독신청

테스트 내 일(my job)이 내일(tomorrow)이 될 때까지! 월간 "내일"이 국민과 함께합니다.

이름
배송받을 주소

* 이름: 김열심 | 주소 입력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OO

*매월 초 발행인 책자배송 완료 후에 구독신청을 해주신분들께서는 익월호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구독신청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home >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 정책 수첩

정책 수첩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새해를 맞이하며 꼼꼼히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제도입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를 놓쳐 혹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은 신년 과제 중 하나지요. 우리 사회 고용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한 데 모아보았습니다. 
정리 편집부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9만 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지원도 계속합니다.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통합
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현행, 실업자 30% 수준, 재직자 0~40%에서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로 개편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비부담률이 경감됩니다. 


퇴직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0~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됩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됩니다.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도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만 8,000원 이었으나,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만 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고용상황 악화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1인당 월 6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360만 원입니다. 



그 외 더 나은 고용 환경을 위해 바꾸는
다양한 제도들

워라밸과 중장년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정년을 맞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국가·자치단체·공기업·300인 이상 기업의 저소득(전년도 월평균소득 258만 원 이하)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됩니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넓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장애인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적용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월 3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됩니다.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8,350원→8,590원)이 인상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현행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되며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하여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지원합니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 서비스 대상 9,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 서비스 대상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자 수당도 신설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하여 취업 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총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취업 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웹진구독신청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All contents (c) Copyrigh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