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APRIL / vol. 551
  • >
  • 희망일터 >
  • 정책이슈2

서브메인이미지

정부는 3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前,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시행일) ▲50인(건설 50억 이상): ’22.1.27, ▲5~49인: ’24.1.27

첫째,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을 밀착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첫째,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합니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 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 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 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합니다.

둘째, 제조업 등은 ‘끼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사업장(5만여 개)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할 것이며,

셋째,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합니다.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하여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하고 또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또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다발지역(강원·충북 등)에 산림청·안전공단이 협업하여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작업 시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적시 파악(시공업체 명단 및 착공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날씨, 요일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합니다.

둘째,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을 통한 불량 사업장의
촘촘한 지도·감독

첫째,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합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합니다. 그리고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약 1만 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점검토록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 명)을 활용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셋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現 시공사)하여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11만 개소)을 우선 배정합니다. 그리고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입니다.

셋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 마련 및 구축 독려·지원

첫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합니다.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