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이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 지키기

근로자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예기치 못하게 일터에서 다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5월호에서는 일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설명해본다.

글. 김은주 노무사
(테라노무사사무소)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한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의 인과성’이며 사고나 질병의 원인이 업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된다. ‘업무상 사고’란 업무와 관련해 우연하고 급격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회사 내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사업장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넘어짐, 날카로운 장비로부터의 절단이나 찔림, 화재폭발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다. 대표적으로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질환, 허리·어깨·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이 있다. ‘출퇴근 재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길에 부상이 발생했거나, 도보로 이동 중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이다.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받는 범위는 가장 기본적으로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휴업급여가 있다. 치유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는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 치료자에게는 상병보상연금과 간병급여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도 받을 수 있다.

산재를 처음 신청할 때는 치료를 받은 병원을 통해서 최초요양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접수를 할 수 있다. 이때 온라인 방식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대신 선납했을 경우 대체 청구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사업주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산업재해 발생 후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및 진폐관련 보상은 5년)의 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산재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입증자료 및 사업주 확인 등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간혹, 사업주가 산재 신청 대신 공상처리(합의)를 권유하며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산재 은폐에 해당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상처리로 산재 발생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신청으로 인한 보험요율 상승 등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법에 맞게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둘 다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중 보상은 안 되므로 같은 사유로 다른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에서의 급여 지급 금액은 제한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재해를 예방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통해 일터에서의 안전한 삶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